학원 강사인데 아청법 조사받으면 학원에 통보되나요
학원 강사인데 아청법 조사받으면 학원에 통보되나요
법률가이드
미성년 대상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학원 강사인데 아청법 조사받으면 학원에 통보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학원 강사인데 아청법 조사받으면 학원에 통보되나요


사건 개요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 학원 강사분들이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서 출석요구서를 받고 나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처벌 수위가 아닙니다. "이게 학원에 알려지면 바로 잘리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온라인상 대화나 사진·영상과 관련된 혐의로 조사가 시작된 단계인데, 아직 유무죄가 가려지지도 않은 시점에서 벌써 밥벌이가 끊길 걱정부터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사 초기 단계에서 상담을 청하는 학원 강사들의 공통된 질문은 이렇습니다. "경찰이 학원에 전화해서 제가 조사받는다고 알려주나요", "학원 측에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면 지금 조사받는 중이라는 것도 나오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학원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법적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통로와, 결과에 따라 나중에 작동하는 별개의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하려면 네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첫째, 수사기관이 조사 중인 사실을 제3자인 고용주에게 알려줄 법적 근거가 있는지입니다. 둘째, 학원이 강사 채용·유지 과정에서 확인하는 성범죄 경력조회 시스템이 '조사 중'인 사건까지 잡아내는지입니다. 셋째, 공식 통보 절차가 없더라도 학원 측이 사실상 알게 되는 경로가 무엇인지입니다. 넷째, 조사가 어떻게 끝나느냐(불송치·기소유예·기소·유죄확정)에 따라 이후 법적 결과가 어떻게 갈리는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은 수사에 관여하는 자에게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지우고, 형법 제126조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합니다. 즉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검찰이 먼저 나서서 강사의 근무지에 "이 사람이 조사받고 있다"고 알려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반면 아청법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성범죄 경력조회 제도는 형이 확정된 뒤에야 작동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 둘을 섞어서 생각하는 데서 오해가 시작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조사 단계에서 학원에 정보가 새는 경로부터 차단하기


수사기관이 먼저 통보하지 않더라도,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그 지점을 먼저 점검하고 차단하는 데서 대응을 시작합니다.

1) 출석 일정을 근무와 겹치지 않도록 조율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곧바로 지정된 날짜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담당 수사관과 협의해 근무시간과 겹치지 않는 시간대로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 스케줄과 무리하게 부딪혀 갑작스레 결근하거나 수업을 대타로 넘기는 상황 자체가 동료·원장의 의심을 사는 첫 계기가 되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 일정을 사전에 정리해 두면 이 노출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2) 압수수색이 진행될 경우 그 범위를 다툽니다.

혐의의 내용에 따라 휴대전화·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데, 집행 장소가 자택이 아니라 근무지인 학원으로 잡히면 그 자체로 사실상 통보나 다름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제106조가 요구하는 압수수색의 필요성·관련성 요건을 근거로, 혐의와 직접 관련된 개인 기기·자택에 한정해 집행되도록 변호인이 수사기관과 협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해 근무지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3) 피해자나 보호자가 학원에 직접 연락하는 상황에 대비합니다.

수사기관이 통보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나 그 보호자가 격앙된 상태에서 학원에 직접 전화나 민원을 넣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 예상되면 모든 연락 창구를 변호인으로 일원화하고, 원장 등 학원 측에 접촉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수사 중인 사안이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사실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미리 정리해 둡니다. 감정적인 연락에 당사자가 직접 대응하다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처분 결과 자체를 관리해 취업제한 리스크를 낮추기


조사 단계의 정보 노출을 막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조사가 어떤 처분으로 끝나느냐입니다. 처분 결과에 따라 아청법 제56조의 취업제한명령이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도, 최대 10년까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다음을 함께 짚습니다.

1) 혐의의 구성요건 자체를 먼저 다툽니다.

상대방의 연령을 알았는지, 대화나 자료의 성격이 실제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초기 조사에서 나온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석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해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조서에 남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2) 불송치·불기소를 우선 목표로 하되, 안 될 경우의 대안도 준비합니다.

가장 좋은 결과는 경찰 단계의 불송치나 검찰 단계의 불기소로, 이 경우 아청법 제56조의 취업제한명령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사안이라면 초범 여부, 혐의 내용의 경중,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해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아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합니다. 처분의 종류 자체가 이후 취업제한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3)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취업제한 기간을 최소화하는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아청법 제56조에 따라 법원은 형을 선고하면서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정합니다. 재범방지교육 이수, 전문가의 심리상담 기록, 진지한 반성을 보여줄 자료 등을 미리 갖추어 두면 이 기간을 최소화하거나 사안에 따라 제한 자체를 면하는 방향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결론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학원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법적 절차는 없습니다. 성범죄 경력조회나 취업제한명령은 유죄가 확정된 뒤에야 작동하는 별개의 제도이지, 수사 중인 상태를 실시간으로 학원에 알려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다만 출석 일정, 압수수색 범위, 상대방 측의 직접 연락처럼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지점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사건이 어떤 처분으로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나중의 결과도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태라면, 무엇을 관리하고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지 지금 단계에서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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