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는 선고 전 언제까지 제출해야 반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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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는 선고 전 언제까지 제출해야 반영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합의서는 선고 전 언제까지 제출해야 반영되나요


사건 개요


투자 리딩방에서 만난 지인의 권유로 자금을 모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다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의 사건입니다. A씨는 자신이 직접 피해자를 속인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그가 자금 흐름을 알면서도 계좌를 빌려주고 돈을 전달했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이 몇 차례 진행되는 동안 A씨의 가족은 피해자 측에 사죄와 배상 의사를 여러 차례 전했지만, 피해자는 처음에 만남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재판이 거듭될수록 결심공판 기일이 눈앞으로 다가왔고, 그제야 피해자 측 변호인을 통해 합의금 액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그 논의가 결심기일을 코앞에 두고서야 겨우 궤도에 올랐다는 점이었습니다. A씨 가족은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돈을 보내는 절차가 다 끝나야 재판부가 봐주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합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 전해도 되는지, 또 선고일 당일 아침에 겨우 서류가 준비돼도 소용이 있는 것인지" 몰라 애를 태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서는 재판부가 심리를 마치는 시점, 즉 결심(변론종결) 전에 제출되어야 안정적으로 반영됩니다. 그 시점을 넘기면 재판부가 다시 심리를 열어주느냐는 재량의 문제로 바뀌어 결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죄명에 따라서는 선고 직전까지도 법률상 효력을 갖는 별도의 시한이 존재하므로, 이를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합의가 왜 형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의 법적 근거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으로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와 함께 '범행 후의 정황'을 명시하고 있고, 실무상 피해 회복과 합의는 이 '범행 후의 정황'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로 다뤄집니다. 둘째, 변론종결(결심)이라는 절차상 분기점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이 공판정에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는 결심으로 일단 마감됩니다.

셋째, 결심 이후에 자료를 내려면 변론재개를 거쳐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305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고 정해, 이를 열어줄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넷째, 죄명이 반의사불벌죄(폭행죄·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어, 이 경우는 변론재개라는 재량 판단을 거치지 않고도 법률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네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이미 늦었다"고 지레 포기하거나, 반대로 "선고 직전에 내도 된다"고 안이하게 대응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결심 전에 합의를 확정 짓는 시점 관리


가장 안전한 길은 애초에 결심을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과의 감정, 배상 여력, 협상 속도는 피고인 쪽 마음대로 되지 않는 변수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시점을 관리합니다.

1) 결심기일을 역산해 협상의 데드라인을 스스로 정합니다.

사건기록을 확인해 다음 기일이 결심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기일로부터 최소 1~2주 전을 합의 완료 목표일로 잡습니다. 협상이 이 목표를 넘길 조짐이 보이면, 결심을 서두르지 않도록 재판부에 변론 속행(기일 연기)을 요청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시점을 상대방에게 맡겨두지 않고 우리 쪽 일정으로 끌어오는 것이 협상력에서도 유리합니다.

2)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정식 양형자료로 제출합니다.

단순히 "합의했습니다"라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의 자필 서명 또는 인감이 날인된 합의서, 합의금이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보여주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처벌불원서를 변론기일 또는 그 이전에 재판부에 정식으로 제출합니다. 재판부는 이 자료를 형법 제51조 4호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합의가 지연될 조짐이 보이면 결심 전에 미리 알립니다.

협상이 막바지 단계까지 갔는데도 서명 절차나 송금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결심기일 당일에 무작정 완성된 합의서를 기대하기보다 그 전 기일에서부터 재판부에 "합의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라는 취지를 알리고 기일 조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도 합의가 임박했음을 미리 알고 있어야 결심 시점을 조율할 여지가 생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결심을 넘긴 경우 — 변론재개와 법정 시한 구분해 대응하기


이미 결심이 끝난 뒤에 합의가 성사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는 두 갈래로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확인해 전략을 세웁니다.

1) 결심 직후 합의가 성사되면 즉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변론재개는 법원의 재량 사항이지만, 아무 근거 없이 신청하는 것과 구체적인 사정을 갖춰 신청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다릅니다. 신청서에는 합의가 결심 이후에야 비로소 확정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 경위(협상 지연 사유, 피해자 측의 태도 변화 시점 등)와 함께 완성된 합의서·처벌불원서·합의금 지급 증빙을 첨부해, 이 자료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신청은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즉시, 늦어도 선고기일 전에 접수해야 재판부가 검토할 물리적 시간이 확보됩니다.

2) 반의사불벌죄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혐의가 폭행죄·명예훼손죄처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면,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변론재개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법률상 효력을 갖습니다. 이 경우 처벌불원서가 선고 전에만 법원에 도달하면 재판부는 이를 재량으로 받아줄지 고민할 필요 없이 공소기각 등 절차적 효과를 검토하게 되므로, 선고기일 당일 오전이라도 접수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사기·횡령·배임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명이라면 이 법정 시한이 적용되지 않고, 앞서 본 변론재개의 재량 판단만 남는다는 점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3) 협상 중인 상태로 남겨두지 않고 지급까지 끝냅니다.

"합의금을 며칠 안에 보내기로 구두로 이야기됐다"는 상태는 재판부를 설득하는 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결심을 넘긴 상황일수록 재판부가 재량을 행사할 여지를 조금이라도 넓히기 위해, 합의금 지급을 선고기일 전에 완결시켜 서류를 '진행 중'이 아니라 '완료'된 사실로 만들어 제출합니다. 완결된 사실관계일수록 변론재개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항소심에서 다시 참작될 가능성도 함께 높아집니다.


결론


합의서는 "언젠가 내면 되는 서류"가 아니라, 결심이라는 절차상 마감선을 기준으로 효력이 갈리는 자료입니다. 결심 전이라면 형법 제51조에 따라 당연히 참작될 자료가 되지만, 결심을 넘기는 순간부터는 법원의 재량에 기대야 하는 변론재개 신청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다만 폭행죄처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낼 수 있는 별도의 법정 시한이 있으므로, 결심이 지났다고 해서 지레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합의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사건의 죄명과 재판 진행 단계에 맞춰 어느 시점까지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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