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휴가 나와서 대마 폈는데 군사재판 받나요
사건 개요
정기휴가나 위로휴가를 나와 오랜만에 옛 친구들을 만나면 긴장이 풀리기 마련입니다. 그 자리에서 누군가 건넨 대마를 별생각 없이, 혹은 호기심에 몇 모금 피운 뒤 부대로 복귀한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상당히 자주 연락을 주십니다. "휴가 중에 민간에서 있었던 일이니 군형법 위반도 아니고, 군사재판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지내다가, 복귀 후 실시된 소변검사나 모발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거나, 함께 있던 사람이 먼저 적발되면서 진술에 이름이 오르면 그제야 다급하게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이거 민간 경찰이 아니라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되는 거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역 군인 신분으로 대마를 흡연했다면 범행 장소가 부대 밖 휴가지였더라도,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의 재판권 아래 놓입니다. 이것이 일반 형사사건과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이고, 이 사실을 모른 채 "민간에서 벌어진 일이니 대수롭지 않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흘려보내면 대응할 수 있었던 초반 절차를 그대로 놓치게 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신분적 재판권의 문제입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는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람—현역 군인,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 중인 예비역·보충역 등—이 범한 죄에 대해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이 재판권은 범행 장소가 아니라 범행 당시의 신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휴가 중 부대 밖에서 벌어진 일이라 해도 행위자가 군인 신분이었다면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의 관할에 들어옵니다.
둘째,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성폭력범죄나 사망사건 등 일부 범죄는 일반 법원(민간법원)으로 재판권이 이관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마약 사건도 이제 민간법원에서 다루지 않느냐"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관 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사건의 원인범죄 등으로 법률에 열거된 특정 범죄에 한정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이 열거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대마 흡연은 여전히 군사법원 관할로 남아 있는 대표적인 범죄 유형입니다.
셋째, 대마 흡연 자체의 법정형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대마를 흡연·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군은 최근 몇 년 사이 휴가 중 마약 투약이 잇따라 문제 되면서 사실상 무관용 원칙을 취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반 사회였다면 초범·소량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 사안도, 군사법원에서는 복무 기강 확립을 우선하는 관점 때문에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군사경찰 조사 단계에서 절차적 방어선을 세우기
휴가 복귀 후 상황이 시작되는 곳은 대부분 군사경찰(옛 헌병) 수사 단계입니다. 이 시점에서의 대응이 이후 군검찰 송치와 군사법원 재판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에,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최초 조사에서의 진술을 신중하게 관리합니다.
동요한 상태에서 "한 번 피운 게 맞다"는 식으로 구체적 정황을 특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시인해 버리면, 이후 실제 흡연 횟수·시점·경위와 어긋나는 부분이 생겨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군사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동일하게 보장되므로,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갖춘 뒤 임하도록 합니다. 불명확한 부분을 넘겨짚어 진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모발·소변검사 결과의 채취·감정 절차를 점검합니다.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흡연 시점·횟수까지 특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모발검사는 채취 부위·길이에 따라 검출 가능 기간이 달라지고, 외부 접촉(간접 노출)으로 인한 오염 가능성이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료 채취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 절차나 채취·보관·감정의 연속성(chain of custody)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확인해, 감정 결과가 절차적으로 흠 없이 수집된 것인지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3) 초범·자수 여부에 따른 정상참작 자료를 조사 단계부터 준비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반성문, 복무평정, 지휘관 의견 등 정상참작에 쓰일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면, 군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과 이후 군사법원의 양형 판단 모두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자진신고에 가까운 형태로 협조한 경우와 검사 결과로 뒤늦게 발각된 경우는 정상참작의 폭이 달라지므로, 이 차이를 소명 자료에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군사법원 양형 단계에서 실형을 막을 준비를 갖추기
기소가 이루어진 뒤에는 무관용 기조의 군사법원 앞에서 어떻게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선고유예의 문턱을 넘을 것인가가 관건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준비합니다.
1) 치료·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이력을 확보합니다.
마약류 사범에 대한 법원의 양형 실무는 처벌 못지않게 재범 가능성을 얼마나 낮췄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나 마약류 중독 관련 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 이력을 재판 전에 만들어 두면,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보다 훨씬 구체적인 재범방지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복무 기록과 지휘관 소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군사법원 양형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조직 내에서 어떻게 복무해 왔는지가 상당한 비중으로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소 복무평정, 표창·포상 이력, 지휘관·동료의 소명 의견 등을 정리해 이번 일이 평소 근무 태도와 동떨어진 일회적 일탈이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초범·소량·1회성이라는 정상을 형량 협상의 근거로 명확히 세웁니다.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이어서 집행유예 자체는 제도적으로 열려 있는 범위입니다. 다만 군사법원에서 이 문턱을 넘으려면 흡연 횟수가 1회에 그쳤는지, 투약이 아닌 흡연에 한정된 것인지, 유통이나 재배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정상들을 흩어진 진술이 아니라 하나의 정리된 소명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는 작업이 실제 형량을 좌우합니다.
결론
"휴가 중 민간에서 벌어진 일이니 군사재판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실제 재판권 구조와는 다릅니다. 신분적 재판권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역 군인이 휴가지에서 대마를 피웠다 해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의 태도가 아니라, 조사 초기 진술과 정상참작 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했는가입니다. 지금 소변검사나 모발검사 통보를 받았거나 이미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남은 절차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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