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에 대한 구상금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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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에 대한 구상금청구 승소 

박은주 변호사

외도 구상금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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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인증 이혼전문&손해배상(위자료)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으로 소개해드릴 수행사건은, 2차에 걸쳐 외도(불륜)위자료를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한 의뢰인분을 대리하여 상대방 여성(상간녀)을 상대로 한 구상권소송(구상금청구소송) 승소 판결 사안입니다.

우리 의뢰인분은 순진한 청년이었습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는 유부녀인 여성이 우리 의뢰인분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고 의뢰인분도 그런 상황이 싫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약 2주 정도 동안 1번의 사적인 만남 및 카카오톡으로의 연락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스킨십이나 성관계 등으로 나아가지 않은 채 여성의 배우자에게 두 사람의 관계가 발각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분은 유부녀인 여성에게 가져서는 안될 감정을 가졌다는 죄책감에 오히려 상대의 남편분이 알게 된 것에 한편으로 안도하면서 자신의 올바르지 못했던 선택에 후회하고 남편분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1차 위자료소송에서 피고가 된 우리 의뢰인분은 큰 다툼없이 빠르게 소송을 종결짓고자 하셨고, 부정행위(외도, 불륜)의 기간과 정도가 상당히 경미함에도 적지 않은 금액으로 조정으로 빠르게 마무리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분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900만원에 위자료 합의 조정을 진행하였으며 의뢰인분은 조정 즉시 위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우리 의뢰인분은 다시금 저에게 연락하시어 "변호사님, 연락드릴 면목이 없지만, 또 위자료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간의 사정을 들어보니, 우리 의뢰인분은 1차 소송 이후 다시는 여성분과 얽히는 일이 없도록 회사에서 즉시 퇴사하였고, 살던 지역을 떠나고 휴대전화번호까지 바꿨는데도,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 여성분이 다시 연락을 해왔고 '한번만 만나서 사과할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여 만난 것이 빌미가 되어 또다시 그 남편분으로부터 상간남소송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당한 2차 소송은 '1500만원의 위자료'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의뢰인분은 바로 원고에게 지급하셨습니다.

1,2차 소송을 모두 진행한 저로서는 우리 의뢰인분은 잘못은 있지만 분명 억울한 사건이었으며, 2차에 걸친 소송에서의 주책임자의 원고 배우자가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 의뢰인분에게 그 여성분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하시자고 하였습니다.

이제 외도 위자료에 대한 구상금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상황이고, 원고 배우자에게 구상금청구가 가능한 법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외도라는 불법행위는 피고와 원고 배우자가 함께 저지른 행위이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함께 책임을 져야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만 위자료청구소송을 하여서 피고만이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 중 상당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배우자를 상대로 "돈 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구상권입니다.

의뢰인분은 1,2차에 걸쳐 총 2,4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바, 구상금청구소송 결과 원고의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그중 50%인 1,200만원을 지급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최근 상간녀, 상간남 소송은 원고측에서도 조정을 선호하면서 조정조서에 "피고는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포함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피고의 입장에서 자신만이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억울할 수 있지만, 구상권 포기조항이 포함되다면, 없는 경우보다 위자료액수를 감액하여 조율하여야 하고 금액이 조율되는 경우에는 분쟁의 1회적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모두 이를 거부할 이유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다행히도 이 사안에서는 1차 소송에서 진행된 조정에서 "피고의 원고 배우자에게 대한 구상권행사 포기"조항이 포함되지 않았고, 2차 소송은 조정 없이 판결(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만 선고)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의뢰인분으로서는 1차와 2차 소송에서 지급한 총 금액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구상권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던 의뢰인분도 반 정도 금액을 반환받으시고 만족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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