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맞소송 1500만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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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맞소송 1500만원 승소 

박은주 변호사

1500만원 승소

수****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 손해배상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상간녀/상간남소송의 진행 방향은 광장히 다양한데, 그 이유는 피고측이 결혼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이 많습니다.

피고측이 부정행위(외도, 불륜)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는 물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배우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알게 될 것이 예상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행방을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피고가 미혼이거나 이혼남, 이혼녀(돌싱)인 경우 원고의 배우자가 맞소송을 당한 위험은 없기 때문에 원고 입장에서는 마음 편히 상간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 역시 결혼을 한 자인 경우에는 원고 입장에서 여러가지 가능성을 염두해두어야 합니다.

유부남, 유부녀인 피고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에게 외도사실을 발각당하지 않은 이상, 원고와 조용히 합의하거나 소송에 임하여 위자료를 지급하고 마무리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본인만 위자료 책임을 진다는 억울함이 강하거나, 이미 내 배우자가 나의 외도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에게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음을 밝히고, 나의 배우자도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한 소외 맞소송을 진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제가 수행한 사건은, 먼저 상간녀위자료소송을 당하신 피고분을 대리한 후, 이후 피고 남편분을 대리하여 원고 남편을 상대로 맞소송인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말이야 좀 복잡하지만, 여자 vs 여자, 남자vs 남자 가 사건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된다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만약, 상간녀소송이 먼저 진행되는 와중에, 맞소송인 상간남소송이 진행된다면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쌍방 소송의 소취하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두 부부 모두 이혼하지 않고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고 명백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판결로 가더라도 2개의 소송이 다른 위자료 액수로 선고될 것은 아니라는 전제가 소송당사들인 4명이 모두 수긍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릴 판결은, 먼저 진행한 상간녀소송에서의 의뢰인인 피고 아내분께서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남편분에게 소송 진행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가, 1심 판결 이후 남편에게 소송 사실을 고백하고 남편분이 저에게 다시 원고 남편에 대한 상간남소송을 의뢰하신 건입니다. 따라서 쌍방 소취하 할수는 없는 경우였습니다.

맞소송의 경우, 서로의 책임이 더 크고, 내가 당한 정신적 고통이 더 크므로 위자료 산정이 다르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는 어떨까요? 만약, 한쪽 부부만이 이혼을 하는 경우 그 부부 중 피해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은 더크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A남과 B여 가 부부, C남와 D여 가 부부인데, B여 와 C남이 외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A와B 부부 만이 이혼을 하고 B와 C 부부는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 A남이 C남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남소송에 맞서서 D여가 C여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맞소송이 함께 진행된다고 한다면, A남이 C남으로 부터 받을 위자료 액수는, D여가 C여로부터 받을 위자료 액수보다 많고, 실무상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먼저 진행된 피고 아내분의 소송에서 위자료는 1,500만원이 선고되었고 이후 진행된 상간남소송에서 피고측 즉, 이전 상간녀소송에서의 원고 배우자인 남편은 여러가지 사정을 주장하면서 위자료가 낮게 책정되어야 한다고 어필하였으나, 결과는 역시 동일하게 1,500만원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상간녀,상간남소송은 쉬운듯 하면서도 까다로운 면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건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 또 사건 당사자가 바라는 사항은 모두 다르게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전문변호사와의 긴밀한 상담을 통하여 가장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이혼전문&손해배상(위자료)전문 박은주 변호사는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10년차 변호사로, 다년간 수백건의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면서 쌓은 소송대외적인 노하우와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간녀, 상간남위자료소송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박은주 변호사에게  편히 문의주시면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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