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손해배상(위자료)전문 박은주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최근 진행된 조정이혼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뢰인 아내분이 조정이혼신청서를 받아 들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10년이 넘는 혼인기간이 순탄치는 않았지요. 좋은 날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지만 두 자녀들을 힘들게 키우며 남편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남편 유학을 위하여 한국생활을 포기하고 타국에서 전업주부로 어린 자녀들 둘을 키우며 남편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를 하였습니다.
오랜 유학끝에 한국에 돌아온 남편은 전문직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고 남편의 직장과의 거리상 아내분은 아이들과 친정에 들어가 지내며 남편 아이들과 한집에서 생활할 날만을 기다려오다가 갑작스럽게 조정신청서를 받아들고 황망해 하셨습니다.
더욱이, 오랜 외국생활 이후 한국에 돌아온지라 가족이 거처할 집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모아둔 돈도 없었고 따라서 재산분할을 재산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상대방은 아래와 같이 본인 재산이 오히려 마이너스(-) , 즉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고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시점이 최근이어서 이 역시 재산분할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 결국 재산분할 해줄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지요.
다만, 시댁은 상당한 재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력이 있는 시가(시댁)나 처갓집으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원칙적으로 시부모님이나 장인장모로부터는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원칙이 그러하다는 것은, 이혼소송이 판결로 선고되었을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고, 조정 등에서는 시댁이나 처가의 재력이 상당부분 참작되어 재산분할 요청을 해볼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될수록 의뢰인분도 이혼쪽으로 마음을 잡으셨지만, 이혼 후 자녀 둘을 데리고 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부부의 재산은 없지만 시댁이나 친정이 형편이 되어서 재산분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혼조정을 통하여 그 찬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남편명의 재산이 특별히 없었지만, 저희는
"아내분이 남편분을 내조하느라 전업주부로 경력이 단절되어 재취업이 쉽지 않다는 점,
양육기간이 10년 내외로 남은 자녀들 2명을 아내분이 키워야한다는 점,
남편은 앞으로 전문직으로 점점 높아지는 수입이 기대된다는 점,
이혼을 원하는 남편분이 시댁 등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 아내와 아이들이 거처할 전세금 정도는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점
등"을 피력하여 현재 주거지 기준한 주변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시세와 비슷한 3억원을 재산분할로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조정이 결렬되어 판결로 진행되었을 경우 시간적인 소비와 결과적인 측면에서 좋은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었던 사안이었는데 다행히 만족스러운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오해하실수 있는 부분은, 재산분할 금액이 시댁이나 친정의 지원에 따른 것이라도 하더라도,이혼조정조서에서 그 재산분할금의 지급의무자는 부부 일방이 되는 것이지. 시부모나 장인장모로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의뢰인분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환경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 하실수 있게 된 것 같아 저도 기쁘고 뿌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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