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관련 3가지 혐의(건축물분양법위반·사기·건설기술진흥법위반), 모두 불기소 받은 사례
-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사기·건설기술진흥법위반 해결사례
사건의 개요
부동산신탁회사 직원인 A씨는 상가 분양 업무를 담당하던 중, 분양가격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신고했다는 이유로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 분양대금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사기, 건물 내 설비시설을 부적절하게 설치했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분양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쳤는지, 할인 조건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개인 소유 구획 내에 설치된 설비시설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상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각각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전략
분양가격 인상 시 관할 행정청과 협의하여 일간지 공고 후 적법하게 변경신고를 마쳤다는 점을 관련 공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분양가격에 변동이 없었고 합의된 할인 조건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져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설비시설을 개인 구획 내에 설치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건설기술진흥법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세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범죄 불인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부동산 분양 관련 분쟁에서는 행정 신고 절차의 적법성, 계약 체결 경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갖추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울러 문제된 행위가 실제로 처벌 규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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