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비방죄) 댓글
[ 무혐의 ]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비방죄) 댓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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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비방죄) 댓글 

서원일 변호사

혐의없음

서****

선거 후보자 관련 인터넷 댓글, 의견표명 인정받아 무혐의 받은 사례

-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비방죄) 해결사례

사건의 개요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특정 선거 후보자에 관한 댓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것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가 성립하려면 게시물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허위여야 하는데,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에 해당하는 의견표현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A씨의 댓글이 이러한 법리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전략

A씨가 게시한 표현들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견표명에 해당한다는 점을 관련 판례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사실 관련 표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공개된 보도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며,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검증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A씨가 게시한 댓글이 의견표명에 해당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비방죄가 성립하려면 게시물이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닌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해야 하고, 나아가 그 사실이 허위여야 합니다. 인터넷 게시물이 문제 되는 경우, 표현의 형식과 문맥, 증명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견표현과 사실적시를 구분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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