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출진행과정에 속아 접근매체를 제공하였으나 벌금형
보이스피싱 대출진행과정에 속아 접근매체를 제공하였으나 벌금형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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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출진행과정에 속아 접근매체를 제공하였으나 벌금형 

백서준 변호사

벌금

인****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친의 암 투병과 실직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업자를 자처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정상적인 대출 절차의 일환으로 믿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휴대전화 공기계, OTP, 신분증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자신의 계좌가 의심계좌로 등록되어 지급정지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나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받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법률조력을 받고자 오엔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오엔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전달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성명불상자와의 연락 과정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의뢰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라고 믿고 접근매체를 전달하게 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거나 그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인지한 직후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접근매체를 전달하게 된 경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하여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범행 사실을 인지한 직후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기타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형 등이 아닌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내리는 선처를 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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