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후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피소되었으나 청구기각시킴
보이스피싱 피해후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피소되었으나 청구기각시킴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

보이스피싱 피해후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피소되었으나 청구기각시킴 

백서준 변호사

원고청구기각

서****

*사실관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후 금융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송금한 금원은 환전 거래 또는 친분 관계에 따른 대여금 등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것이므로 의뢰인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원고들은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환전 또는 금전 대여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저희 오엔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 거래의 특성상 피해자가 모든 거래 경위를 직접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판례의 취지를 바탕으로 원고들의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음에도 환전을 의뢰한 명의자의 신원이나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국내 계좌로 원화를 송금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원고들이 해당 거래가 국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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