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출알선 제안에 속아 입건되었으나 불송치받은 사례
보이스피싱 대출알선 제안에 속아 입건되었으나 불송치받은 사례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대출알선 제안에 속아 입건되었으나 불송치받은 사례 

백서준 변호사

불송치

일****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범한 주부로서, 생활자금 및 주거지 잔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대출을 위한 해외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믿고 의뢰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해외 및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당하고 나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당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아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법률조력을 받고자 오엔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오엔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위 경위와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하여 기망당하였음을 입증할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계좌 거래내역 등 관련 증거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성명불상자들의 기망에 속아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오인하였던 경위와 범죄 연루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방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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