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특가법적용되었으나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특가법적용되었으나 벌금형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음주운전으로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특가법적용되었으나 벌금형 

백서준 변호사

벌금

서****

*사실관계

 

의뢰인은 밤늦게까지 회식을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피해 차량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오엔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는 0.124%로 높은 수치였고, 피해 차량에는 2명이 탑승한 상태였기에 음주운전 중 사고 발생으로 의뢰인의 피의사실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였고,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양형 사정을 적극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범죄사실에 대해 검찰이 구약식 처분을 내렸고,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법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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