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압수수색의 실례
※ 많은 경찰관, 수사관분들이 적법절차를 지켜 수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고에는 항상 감사드립니다.
N번방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 달 정도는 수사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되었을 경우 연락을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환통보를 받을 경우 전화연락을 받은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나 현재에는 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에 있어서 미리 선임하지 않은 사람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연락이 가능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대부분 압수수색 이후 1차 조사까지 마치고 자백까지 하여 실질적으로 상황이 끝난 이후 연락 온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반드시 무혐의, 무죄를 받아야 하는 분들은 미리 선임할 것을 권유드리고 있으며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비하고 대응하지 않을 경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나올 경우 통상 3명의 수사관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변호사 등에 연락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에게 연락하려고 하였으나 압수대상이라고 핸드폰을 빼앗았으며 공중전화를 찾아가려고 하였으나 다른 곳에 가지 못한다고 제지를 받았고 수사관의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내가 응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듣고 연락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제 의뢰인의 경우 “씨발 이새끼야”, “너 같은 놈들 수백명 넘게 조사하고 있다고 쉽게 쉽게 가자”, “인정 안 하면 니 메일부터, 카톡까지 다 뒤져서 남자라면 누구나 보는 것들까지 다 찾아서 처벌을 하겠다”, “니가 근무하는 사무실(대기업임)까지 압수수색 가겠다”라는 말을 들었으며 임의동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임의동행 거부해도 체포해서 데려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동행을 거부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의동행에 응하지 않으면 수갑을 차고 체포당하여 갈 것이라고 생각하여 어쩔 수 없이 임의동행에 동의를 하여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수없이 자백하라는 강요를 받았으며, 이에 만들어서 말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다행히 제가 미리 언질하여 둔 부분이 있었고 마침 제가 전화하여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작성 없이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은 체포영장을 발부(미리 발부받아 오는 경우는 없다고 보아도 됨)받아 오지도 않았으며 의뢰인은 현행범에 해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피의사실은 아청물소지죄로서 징역 1년 이하의 법정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따라서 임의동행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체포대상이 아닌 점 숙지하여 두어야 할 것입니다.
36. 적극적인 대응이 불기소처분을 받기에도 유리함
수사 도중(아청물 소지죄의 경우 대부분은 압수수색 도중)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참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적법절차원칙은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려 얻어낸 소중한 가치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불기소처분을 받기에도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절차상 위법이 있다면 압수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사관의 위법이 확인되면 징계 등의 우려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호사의 조력이 없다면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알지 못하며 부당한 처우에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 역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또는 부당한 처우에 대응하기 위해 다투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제 경우 “나는 잠시 사람이 아니다. 투견판의 개다”라고 생각하고 의뢰인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에게는 뒤에 제가 있으므로 전혀 겁낼 필요가 없고 맘 편하게 먹고 대처하시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7. 압수수색에 대응하는 요령
제 의뢰인들의 경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적법성에 대한 증거수집 차원에서 초소형 비밀녹음기를 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드린 녹음기는 찾더라도 그 외양이 녹음기의 형상이 아니어서 녹음기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 타인간이 아닌 대화에 참여한 대화자(압수수색 대상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것임)가 비밀녹음하는 것은 완전한 합법이니 비밀녹음이 걸릴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압수할 당시 피압수자가 압수수색 영장의 구체적 확인을 요구했음에도 수사관이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게 한 이상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영장의 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영장 제시 제도 취지는 영장주의의 절차적 보장과 더불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물건·장소·신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하도록 해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수사기관이 영장 내용의 확인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위법한 압수가 돼 압수물을 반환해야 하고 위법한 증거가 된다’는 최근 대법원의 재항고 건에 관한 판단이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나왔을 때 일단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압수수색영장의 표지만 보여줄 경우 내용을 보여달라고 하고 내용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단기에 많은 수의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고 있고 수사대상이 많아 압수수색 장소 등이 실제와 달리 잘못 발부받은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하는 답변의 경우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조력없이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 미리 선임계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변호인이 아니다라고 뭉개는 경우가 있어 제 의뢰인들에게는 미리 변호인선임신고서와 압수수색시 요청사항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38. 반드시 무혐의, 무죄를 받아야만 하는 경우라면
압수된 핸드폰, 노트북 등에서 아청물이 다수 나온다면 유능한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대응할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이미 사건이 터지고 2달이 지난 지금 아청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핸드폰이 교체되어 현재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없다는 것은 전제나 기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를 믿고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십중팔구 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에 이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노트북을 모두 교체한 다음 혼자서 조사를 받아보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선임하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청물 소지죄로 처벌받는다고 살아가는 데 있어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한 번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말을 바꾼다고 이전에 작성된 것을 폐기하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폐기하는 것은 공용서류무효죄(형법 제1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말을 뒤집고 나중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말해도 처음 진술할 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라고 말하고 진술한 것도 아니어서 나중의 진술을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최초 혼자서 진술할 때 처벌을 받게끔 진술을 한 이후,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 다시 번복하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라고 이전 진술을 폐기시키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고 일관되고 죄가 되지 않게 납득할 수 있고 합리적인 진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압수수색이 개시된 시점부터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으면 처음부터 유능한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을 때와 비교해서 경험상 무혐의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20%도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39.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기에 유리한 정도
핸드폰과 노트북 등을 모조리 교체하였으나 증거인멸의 의심을 받는 경우와 그대로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있는 경우 불기소처분을 받기에 어떤 것이 유리한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는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서 증거를 인멸하라, 핸드폰을 없애는 것이 좋다는 등의 언급은 결코 하지 않고 있으니 물어보아도 답변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호사가 되어 변호를 하기 위해 사법시험을 본 것이지 위법이나 탈세를 하기 위해 어렵게 공부한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특성상 현금으로 가져와 현금영수증 발급받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무법인은 사소하게는 빌려준 돈을 못 받을 경우 민사소송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알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드리고 모두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제 변호 경험상 증거인멸의 의심이 있더라도 핸드폰과 노트북이 새 것으로 교체된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단 소지한 핸드폰에서 다수의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존재 또는 복원될 경우 유능한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대응할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또한 걸릴 것이 없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적이 없더라도 오래 사용한 핸드폰이 있다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정 안 하면 니 메일부터, 카톡까지 다 뒤져서 남자라면 누구나 보는 것들까지 다 찾아서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박에 버티기가 힘든 점이 있습니다.
포렌직하여 먼지 털 듯이 뒤지면 뭐가 나올지 예측하기가 어려우며, 아주 떳떳하게 살았어도 막연한 두려움(단톡방에서 친구에게 농담식으로 욕을 하였고 당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웃고 넘어갔는데 몇 달 지나 다른 일로 사이가 안 좋아진 사정이 있는 경우, 단톡방도 없어져 방어할 증거도 없는데 그 카톡 문구만 캡쳐한 것으로 그 친구를 부추겨 모욕죄로 고소할 가능성 등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처음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핸드폰 등을 교체하였다면 자연스럽게 보이고 인멸하였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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