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불기소처분을 받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불기소처분을 받다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고소/소송절차세금/행정/헌법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불기소처분을 받다 

김수경 변호사

혐의없음

수****

피의사실

의뢰인은 순댓국 음식점 직원으로 일하던 중 남자 손님 3, 여성 손님 2명이 있는 테이블에 술을 팔았고, 여성 손님 2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밝혀져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음식점은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질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김수경 변호사의 승소 포인트

당시 늦은 시간이어서 의뢰인 혼자 음식점을 서빙하고 있었는데 남자 손님 3명이 먼저 와서 그들에게 술을 제공했고, 이후에 여자 손님 2명이 합류하였습니다. 이들이 합류한 이후에 의뢰인이 직접 술을 가져다준 사실이 없었고, 홀에 있던 손님들이 스스로 주류냉장고에서 술을 가져와 마셨던 것이었기에, 의뢰인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고, 해당 음식점도 영업정지처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수사 중이라면 반드시 수사 초반부터 대응을 하여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의 특성상 반드시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이 따라오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의 대응과 결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수경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5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