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3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를 대리하여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아낸 가압류 이의신청 성공사례
3억 3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를 대리하여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아낸 가압류 이의신청 성공사례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3억 3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를 대리하여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아낸 가압류 이의신청 성공사례 

서아람 변호사

가압류취소결정

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지인, 연인 사이에서는 돈이나 재산을 주고받을 때 굳이 변호사를 찾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계약서까지 써.”

“서로 믿는 사이인데 나중에 문제될 일이 있겠어.”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부모가 자녀에게 목돈을 주거나, 삼촌이 조카에게 사업자금을 마련해 주거나, 연인이 상대방 명의로 자동차나 부동산을 구입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의를 넘겨주면서도 별도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돈의 성격이나 사용방법, 향후 반환 여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관계가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던 일이, 관계가 틀어진 뒤에는 전혀 다른 법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쪽에서는,

“그냥 준 돈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조건을 붙여서 준 돈이었다.”

“명의만 넘겨준 것이지 완전히 네 것이 된 것은 아니었다.”

“나중에 돌려받기로 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 당시 계약서나 문자, 녹음처럼 명확한 자료가 없다면 수년이 지난 뒤 당사자의 기억과 주장이 엇갈리면서 큰 민사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증여를 두고 나중에 ‘효도계약’을 주장하면서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도 종종 언론에 보도되곤 합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채무자로 지목된 사람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기도 전에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의 금융자산이 묶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족이나 가족, 연인, 가까운 지인 사이의 금전거래일수록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던 것이 나중에는 가장 큰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 역시 바로 그런 사례였습니다.

 

 

1. 사건 개요

 

 

블로그에 기재된 사례들은 모두 관계자 보호를 위하여 세심하게 각색됩니다.

 

○ 의뢰인 A씨는 30대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A씨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유일한 조카인 그녀를 각별하게 챙겨주던 삼촌 B씨가 있었습니다. A씨 또한 자녀가 없는 삼촌 B씨를 친부처럼 알뜰하게 보살폈고 자주 왕래하였습니다. B씨는 중견 사업가로서 경제적으로 비교적 여유가 있었고, A씨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던 무렵부터 조카가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자주 하였습니다.

 

○ 그러던 중 B씨는 A씨에게 상가를 하나 마련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월세라도 조금씩 나오면 앞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취지였습니다. A씨 역시 감사한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A씨에게는 상가를 직접 매입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B씨가 취득자금 상당 부분을 부담하였습니다. 상가는 A씨 명의로 취득되었고, 그 과정에서 증여에 관한 세금 역시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되었습니다.

 

 

○ 처음 몇 년 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삼촌과 조카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B씨가 상가 관리에 관한 조언을 해주기도 했고, 임차인 문제나 수선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A씨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A씨 역시 부동산 관리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스스로 관리 업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삼촌이 자신을 위해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달려가 삼촌을 돕고는 했습니다. B씨는 단 한 번도 상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A씨는 점차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했고, 결혼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상가 문제뿐 아니라 A씨의 생활 전반에까지 지나치게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사는 것이 좋은지. 누구와 결혼하는 것이 적절한지. 돈을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 심지어 개인적인 인간관계나 직장생활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A씨가 무척 만족하고 있던 직장에 대해서도 못마땅해하며 이직을 강요하다시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던 A씨도 점차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 결국 A씨가 자신의 삶에 관한 문제는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B씨는 자신이 과거에 A씨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언급했고, A씨는 그것을 이유로 자신의 사생활까지 계속 통제받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결국 A씨는 삼촌과 일정한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연락도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주고받았습니다.

 

○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법원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B씨가 수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A씨의 예금 등에 대한 3억 3천만 원 상당의 가압류를 신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 A씨 입장에서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촌이 오래전에 상가 취득자금을 증여해 주었던 것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상가와 수익을 가족 공동의 재산으로 관리해야 한다.”거나 “삼촌이 요구할 때마다 돈을 사용해야 한다.”거나 “특정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등의 약속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압류신청서에 적힌 B씨의 주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B씨는 당시 상가 취득자금을 제공한 것이 아무런 조건 없는 증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상가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보관해야 하고, 일정한 방식으로 관리할 것을 조건으로 자금을 증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A씨가 자신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상가를 처분하거나 자금을 독자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 그 ‘부담’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조건을 붙여서 재산을 주었는데 조카가 그 조건을 지키지 않았으니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돌려받겠다.”는 논리였습니다.

 

○ A씨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사이, 법원에서는 매우 빠르게 가압류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본래 가압류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의견을 미리 듣지 않고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돈을 갚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닌데 금융재산부터 묶였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본안소송이 끝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거액의 가압류를 그대로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기존 가압류결정을 그대로 두고 본안소송의 결과만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 기록을 검토한 저는 가압류결정을 곧바로 내려버린 법원의 결정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압류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당연했고, 본안 소송도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압류만 따로 떼어 대응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의뢰인을 상대로 수억 원 상당의 금원을 반환하라는 본안소송을 제기한 상태였고, 그 청구권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의 금융재산까지 가압류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본안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담부 증여와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한편, 가압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최대한 빨리 기존 결정을 취소시키는 ‘투 트랙’ 전략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에게는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본안소송은 여러 차례의 변론기일과 증거조사를 거치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가압류된 재산을 그대로 묶어둔다면,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의뢰인은 그동안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가압류 금액 자체가 3억 원을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저는 사건을 수임한 직후 본안사건의 기록과 가압류기록을 함께 분석하여 곧바로 가압류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의뢰인의 재산이 현실적으로 동결되어 있는 만큼 가압류이의사건의 심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법원에 신속한 진행과 조속한 심문기일 지정을 계속 요청하면서 절차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확인했습니다.

 

 

(1) 방어의 핵심1: 증여 당시 부담부로 했다는 것이 입증되었는가

 

○ 처음 사건기록을 검토했을 때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의 양은 상당했습니다. B씨는 자신이 상가 취득자금을 제공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이후 상가의 관리에 관여하고, 임대와 수선에 관한 조언을 해왔으며, 일부 수익이 가족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자료까지 제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료만 보면 B씨가 해당 상가를 단순히 조카에게 완전히 넘겨준 것이 아니라 계속 자신의 재산처럼 관리해 온 것처럼 잘못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곧바로 가압류결정을 내린 것도 그런 부분에서 기인했을 수 있었습니다.

 

○ 하지만 저는 사건의 핵심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많이 관리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취득자금을 냈는지도 이 사건의 최종 쟁점은 아니었습니다. 자금을 B씨가 부담했다는 사실 자체는 오히려 증여 사실과 양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적으로 중요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증여 당시 A씨가 일정한 의무를 법적인 계약 내용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 당연히 가족이나 일가 친척, 배우자, 지인, 연인 사이에서는 재산을 증여하면서 여러 가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나오면 가족에게도 좀 써라.” “이 상가는 함부로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혼할 때 도움이 되도록 잘 관리해라.” 이러한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람이나 기대와 법률상 강제할 수 있는 ‘부담’은 전혀 다릅니다. 부담부 증여가 성립하려면 수증자가 일정한 급부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단순한 도덕적 기대를 넘어 증여계약 자체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는 합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저는 이 법리를 사건 전체의 중심으로 잡았습니다.

 

 

(2) 방어의 핵심2: 증여 당시의 증거와 자료에 집중

 

○ 상대방은 분쟁이 시작된 이후 여러 사실확인서와 설명자료를 제출하면서 과거부터 조건부 증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년이 지난 뒤 작성된 문서보다 실제 증여가 이루어지던 당시의 자료가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증여 당시 세무서에 어떠한 내용으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가족관계가 좋을 때와 나빠진 뒤에 같은 일을 전혀 다르게 기억하거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신고자료는 분쟁이 발생하기 훨씬 전에 작성된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따라서 증여 당시 실제로 어떠한 법률관계를 전제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다면 상대방의 사후적인 주장보다 훨씬 강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저는 법원에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세무서에서 당시 증여세 신고자료가 실제로 법원에 회신되었습니다. 짐작대로 당시 신고 자료에는 부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 가족 간 재산분쟁에서는 이런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분쟁이 시작된 이후 작성된 사실확인서나 진술보다, 당사자 사이가 좋았던 당시 작성된 등기자료, 세금신고자료, 계좌내역, 계약서와 메시지가 실제 법률관계를 훨씬 정확하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3) 방어의 핵심3: 상대방 주장과 진술의 모순 지적

 

○ 저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B씨가 주장하는 ‘조건’이 조금씩 미세하게 계속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상가와 임대수익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다른 서면에서는 일가 친척 전체를 위한 공동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자료에서는 삼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면서는 일정한 시기까지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다는 주장까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 저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실제로 법적 의무를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했다면 그 의무가 무엇이었는지는 처음부터 어느 정도 명확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돈을 사용해야 하는지. 얼마를 사용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의무가 지속되는지. 재산을 처분하려면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 위반하면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이러한 핵심적인 내용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은데 관계가 틀어진 뒤 하나씩 새로운 조건이 등장한다면, 애초부터 법적인 부담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저는 이 점을 재판부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각 서면과 증거를 시간순으로 대조하여 정리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삼촌이 조카에게 어떤 기대를 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삼촌이 상가를 관리하는 데 얼마나 관여했느냐도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카가 상가를 증여받을 당시 특정한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하기로 실제 합의했는가.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를 통해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추가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사후 작성자료, 뒤늦게 설정된 담보권, 재산을 은닉했다는 주장까지 하나씩 반박하면서 사건의 흐름은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4) 방어의 핵심4: ‘보전의 필요성 부재’를 확실히 소명

 

 

○ 가압류 사건에서는 피보전권리와 함께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보전의 필요성 문제입니다. 채권자가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언제나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가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래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때 강제집행을 하기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 역시 이 점을 의식하여 의뢰인이 재산을 숨기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계좌에서 본인 명의 다른 계좌로 돈을 옮겼으며, 삼촌에게 자신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관계가 악화된 이후 의뢰인이 독립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연락까지 제한하자 상대방은 이러한 행동을 ‘재산 은닉’과 연결하려 했습니다.

 

○ 그러나 자신의 재산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동하거나 예금을 해지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재산은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래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돈을 어디론가 빼돌려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예금을 분산하고 주거비 등 정상적인 용도로 재산을 관리한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삼촌과 연락을 제한한 것과 재산을 은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삼촌과 거리를 두게 된 것은 삼촌의 지나친 간섭으로 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년인 조카가 삼촌과의 연락을 줄이고 자신의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곧바로 “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기기 시작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새로운 서면을 내면서 의뢰인이 친척 모임에 나타나지 않았다든가, 이사를 갔다든가 하는 것들을 재산 보전의 필요성으로 내세웠으나, 저는 그때마다 즉시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며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민사사건에서는 자료가 계속 쌓이다 보면 정작 재판부가 판단해야 하는 핵심 쟁점이 수많은 주변 사실 속에 묻힐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분쟁은 더욱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서운한 말을 했는지, 과거에 누가 가족을 더 많이 도왔는지, 누가 재산관리에 더 많이 관여했는지 등 감정적인 사정이 끝없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판부에서 핵심 질문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 환기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무를 법적인 계약 내용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소명되었는가.” 저는 상대방이 어떠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이 질문으로 돌아와 재판부가 사건의 핵심을 놓치지 않도록 변론했습니다.

 

 

 

3. 사건 결과

 

○ 마침내 가압류에 대한 법원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취지는 명확했습니다. 기존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저희가 주장한 것이 그대로 전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 이 결정이 더욱 의미가 있었던 것은 단순히 “재산을 숨길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가압류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가장 근본적인 쟁점인 피보전권리의 존재 자체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부담부 증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증자가 일정한 급부를 해야 할 의무를 증여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삼촌이 조카에게 재산을 주면서 마음속으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기대가 실제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통하여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어야 비로소 법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입 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여러 자료를 검토하더라도 의뢰인이 상가와 그 수익을 별도로 관리하고 운용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담부 증여를 전제로 한 반환채권 역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의 전제가 되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은 이유가 없고, 저희가 제기한 가압류이의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 이번 사건의 결과를 전달드렸을 때 의뢰인은 무엇보다 오랜 시간 자신을 짓눌러 왔던 부담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며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사실 의뢰인에게 힘들었던 것은 단순히 수억 원의 가압류를 당했다는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분쟁의 상대방이 전혀 모르는 제3자가 아니라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왔던 친척이라는 점에서 정신적인 고통이 훨씬 컸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새로운 서면과 자료를 제출하면서 주장을 이어가는 과정 자체도 의뢰인에게는 상당한 정신적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이 도대체 언제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법원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가압류신청까지 기각하자, 의뢰인은 그동안의 답답함을 상당 부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한 가압류결정문의 내용이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기에 그 기쁨이 더욱 컸습니다. 이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어내서 또 한 번 성공사례를 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 마치며

 

○ 이번 사건을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점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사이의 재산거래는 관계가 좋을 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합의서나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 하지만 관계가 좋다는 것과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해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삼촌이 조카에게 재산을 주는 경우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연인이나 가까운 지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준 것인지 빌려준 것인지. 완전히 증여한 것인지 일정한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인지.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향후 재산을 처분할 때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일정한 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때 재산을 반환해야 하는지. 관계가 좋을 때는 이런 문제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틀어진 순간, 과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던 말 한마디와 계좌이체 하나가 수억, 수십억 원대 소송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한편, 이미 분쟁이 발생하여 가압류까지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압류는 본안의 최종판결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법률적 전제가 성립하는지,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다시 면밀하게 검토하여 가압류이의신청을 통해 기존 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거액의 예금이나 부동산, 사업상 중요한 재산이 가압류되었다면 시간 자체가 의뢰인에게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에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가압류를 조기에 해소할 방법이 있는지 함께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이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미 3억 원이 넘는 가압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본안소송과 가압류이의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상대방이 제출하는 새로운 주장과 자료를 계속 분석·반박한 끝에 피보전권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 기존 가압류결정을 전부 취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 시작된 재산분쟁이라고 해서 법적으로도 단순한 사건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계약서 없이 오랜 기간 이어진 가족관계와 금전관계를 다시 복원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약분쟁보다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거액의 가압류를 당했거나, 과거 가족·친척·연인·지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증여나 양도를 두고 예상하지 못한 반환청구를 받고 있다면 상대방의 주장만 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와 실제 법률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분석하여 가압류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아람 변호사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