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주창훈 대표변호사 입니다.
법원에서 갑자기 '지급명령'이라는 서류를 받으셨나요?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지급명령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진행하는 간이절차입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처음부터 양쪽을 불러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신청 내용을 토대로 지급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법원이 이미 채권자의 주장이 모두 맞다고 최종 판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채무자에게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은?
핵심은 2주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이의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돈을 빌린 사실 자체가 없는 경우
이미 전부 또는 일부 갚은 경우
실제 빌린 금액과 청구금액이 다른 경우
이자 계산이 잘못된 경우
상대방 주장과 실제 계약내용이 다른 경우
소멸시효가 문제 되는 경우 등
일부 금액만 다투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서에 적어야 할 내용은?
이의신청서에는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됩니다. 이의 사유를 상세하게 적는 것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이의신청 이후 사건이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 얼마까지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만 해놓고 사건을 그대로 두기보다는 이후 소송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후 절차는?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를 제기한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고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후에는 일반적인 민사재판처럼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3000만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한다면 채무자는 계좌 내역이나 차용증, 카카오톡이나 문자, 변제내역, 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 돈의 성격과 변제 여부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받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2주 동안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서류를 받고선 나중에 알아본다던지, 상대방과 이야기하고 있으니 괜찮겠다고 생각하며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실제 송달받은 날짜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과 이유
이미 갚은 돈이 있는지
계약서·계좌내역·메시지 등 반박자료가 있는지
전부 또는 일부 이의신청이 필요한지
특히 청구금액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미 갚은 돈까지 포함돼 있다면 상대방과 연락만 주고받다가 2주를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급명령은 받은 순간보다 '받은 뒤 2주 동안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지급명령 절차에 관한 법률정보입니다. 이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송달 경위와 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유 등에 따라 별도의 대응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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