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체포 보이스피싱조직원 구속영장청구 영장실질심사-영장기각
현행범체포 보이스피싱조직원 구속영장청구 영장실질심사-영장기각
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현행범체포 보이스피싱조직원 구속영장청구 영장실질심사-영장기각 

박성현 변호사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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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SNS에서 고수익 보장 단기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지원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의 지시에 따라 대포폰을 개통하고 차량을 이용해 지역을 이동하며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국내 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고, 의뢰인 가족은 긴급히 법률사무소 유(唯)에 영장실질심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체포 직후 신속하게 의뢰인과 접견하여 피의사실과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자체는 인정하되,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구속 사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반박하였습니다.

첫째, 체포 당시 이미 핵심 증거가 전부 압수·확보되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


둘째, 의뢰인이 체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은 심리적 궁박 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처벌을 피하거나 여죄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

셋째,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여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관할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관할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중대하다는 수사기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영장실질심사에서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현행범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라는 극히 불리한 상황에서도, 체포 직후 신속하게 변호인이 개입하여 구속 사유의 부존재를 체계적으로 소명한 것이 영장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시간이 매우 촉박한 만큼, 체포 직후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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