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눈매교정 상에 발생한 병원 측의 과실로 인해 현재 여러가지 부작용이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현재에도 위와 같은 부작용이 현존하고 있는 것을 보면, 두통과 다른 증상들이 영구적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집도의가 과실을 부정하고 있어 의료소송을 통해 의료인의 과실을 확인 받아야 할 것입니다.
2. 이 사건 의료행위 직후 부작용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해당 부작용이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의료소송 제기 시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본 건의 경우 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제기 하시면 재판 내에서 진행되는 신체감정을 통해 본건 부작용으로 인해 상담자분에게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에도 부작용이 현존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이 되어 반드시 신체감정을 통해 손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 부작용에 따라 신체감정에서 상담자분의 노동능력상실율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노동능력상실율이 확인된다면 그 손해는 매우 크게 산정됩니다. 소송 제기 후 신체감정을 통해 향후 부작용이 남게 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을 받게 됩니다.
4. 의료소송의 경우 재판 내에서 진료기록감정 및 신체감정이 필수적인 절차로 진행되어야 하기에 반드시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의학서적, 논문 등을 검토하여 진료기록부와 비교하며 감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5. 관련 자료(진료기록부 등) 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를 형사고소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거의 전부라고 보아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적절한 손해를 배상 받으시길 바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