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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인사사고 치료비만 주기로합의 했는데 추후 상대편은 과잉치료비라고 변호사선임

할머니가 길가다 전동휠체어에 깔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필 아는 친구할머니셔서 합의금은 따로 안하고 치료비용 나온것만 해달라고 착하게 말을 해줬더군요.... 대퇴부 골절 과 팔 깁스 정도로 거동을 3개월동안 못하셨습니다 (월래 심장질환 신장질환 . 의족 ) 질병이 있으셨던 터라 상태가 더욱 위험했습니다 (죽을고비를 넘겼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기계에 깔리셨다가 살아나신거기에 그러다 이제 조금 나아지시길레 집에서 쉬시라고 퇴원하셨구요 3개월 동안 큰병원 , 요양병원 치료 후 대략 700만원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청구 요구하자 비용이 비싸다고 과잉치료 받은거 아니냐며 변호사 선임하겠다고 애기를 하니까 열이 확 올라서 이게 맞는건지 우리가 치료비만이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는 같이 변호사 선임해서 치료비 + 합의금까지도 역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괴씸해서 더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변호사 선임시 비용도 같이 상대방에다 청구도 가능한건지도 알고싶습니다) 법적 지식이 미흡하다보니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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