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제기간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저도 2년으로 줄일 수 있나요?"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인데요.
오늘 세 분이 덜어낸 금액은
7,832만 원, 4,904만 원, 3,108만 원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기본 36개월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데요.
줄어드는 쪽과 늘어나는 쪽은 무게가 다릅니다.
- 줄어드는 경우 — 실무준칙이 정한 취약계층에만 해당합니다
- 늘어나는 경우 — 재산, 채무 원인, 세금, 최소변제금까지 길이 넷입니다
기간은 의뢰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에 맞춰 법원이 정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늘어나려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근속이 길어 퇴직금이 쌓여 있다 : 퇴직금도 재산으로 잡힙니다
✅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잃었다 : 그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낮아 변제금이 적게 나온다 : 최소변제금에 못 미치면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세 분 모두 같은 자리에서 시작하셨는데요.
📌 목차
1️⃣ 퇴직금을 다시 세어 36개월을 지키고 약 7,832만 원 탕감
- 60개월 권고를 받은 40대 A씨
2️⃣ 보증금 반영을 막아 약 4,904만 원 탕감
-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잃은 50대 B씨
3️⃣ 취약계층 단축으로 24개월, 약 3,108만 원 탕감
- 혼자 아이를 키우는 30대 C씨
퇴직금을 다시 세어 36개월을 지키고 약 7,832만 원 탕감

1-1. 의뢰인 A씨의 이야기
양산에 사는 40대 A씨는
같은 회사에서 십오 년을 일했습니다.
월급은 410만 원. 배우자와
중학생 자녀와 셋이 살고 계셨습니다.
배우자는 소득이 없어
A씨 혼자 벌고 계셨는데요.
부모님 병원비와 생활비가 겹치며
채무가 1억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1-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A씨는 가진 재산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변제기간 동안 갚는 총액이
내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뜻이죠.
A씨에게는 십오 년치 퇴직금이 있었습니다.
36개월로 계산한 총액이 재산에 못 미치자
법원은 60개월로 늘리라고 했습니다.
1-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저희 해일은 퇴직금부터 다시 계산했는데요.
- 퇴직금은 전액이 아니라 1/2 로 산정된다는 점
-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부분은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
두 가지를 자료로 갖춰 소명했습니다.
재산을 숨긴 것이 아니라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긴 거죠.
법원은 다시 계산한 청산가치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법원마다, 사건마다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의뢰인 A씨는 현재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4,100,000 – 3,215,422 = 월 88만 원
월 변제 금액 88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약 3,168만 원
총 채무 1억 1,000만 원 중 3,168만 원 변제 = 변제율 29%
60개월로 늘었다면 2,112만 원을
더 내야 했습니다.
보증금 반영을 막아 약 4,904만 원 탕감

2-1. 의뢰인 B씨의 이야기
진주에 사는 50대 B씨는
혼자 살며 사무직으로 일하셨습니다.
월급은 240만 원인데요.
이 년 전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을
전세대출로 마련해 이사하셨습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보증금은 못 받은 채 대출만 남아
채무는 8,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2-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전세보증금은 원래 내 재산입니다.
돌려받을 권리가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신청서에 그대로 적으면
재산으로 잡히는데요.
B씨에게도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8,000만 원이 재산으로 들어가면
변제기간은 60개월이 되죠.
2-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저희 해일은 피해 사실부터 확인했는데요.
-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은 청산가치에서 전액 제외된다는 점
-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이 아니라 사기 피해라는 점
피해자 결정문과 고소장을 함께 냈습니다.
보증금 8,000만 원은
재산 0원으로 평가됐습니다.
24개월 단축은 그 기간의 변제금이
재산보다 많아야 됩니다.
B씨는 그 선에 닿지 않아 36개월을 지켰습니다.
2-4. 의뢰인 B씨는 현재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2,400,000 – 1,538,543 = 월 86만 원
월 변제 금액 86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약 3,096만 원
총 채무 8,000만 원 중 3,096만 원 변제 = 변제율 39%
보증금을 그대로 적었다면
기간은 두 해가 더 길어졌습니다.
취약계층 단축으로 24개월, 약 3,108만 원 탕감

3-1. 의뢰인 C씨의 이야기
대구에 사는 30대 C씨는
이혼 뒤 혼자 아이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지금 월 소득은 310만 원인데요.
이혼 전후로 일을 쉬던 두 해 동안
양육과 생활비를 대출로 메우다
채무가 4,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C씨는 변제기간이 3년이라고만 알고 계셨습니다.
3-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한부모 가정은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대상입니다.
만 30세 미만 청년,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미성년 자녀 두 명 이상 부양,
그리고 한부모 가정.
이 다섯은 실무준칙이 정한 취약계층이라
24개월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불성실 채무라면
단축 대상에서 빠집니다.
3-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다만 자격이 있다고 저절로 되지는 않는데요.
저희 해일은 두 가지를 함께 챙겼습니다.
- 한부모 가족 증명서로 자격을 객관적으로 갖출 것
- 재산이 총 변제금을 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할 것
단축 대상이어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재산이 크면 단축 대상도
오히려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C씨는 재산이 적어
24개월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3-4. 의뢰인 C씨는 현재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3,100,000 – 2,519,575 = 월 58만 원
월 변제 금액 58만 원 × 24개월 = 총 변제 금액 약 1,392만 원
총 채무 4,500만 원 중 1,392만 원 변제 = 변제율 31%
같은 채무라도 3년이었다면
600만 원을 더 냈을 겁니다.
마무리
세 분 중 기간이 줄어든 분은
C씨 한 분입니다.
A씨와 B씨는 줄인 것이 아니라
늘어나려는 것을 막았을 뿐인데요.
개인회생 상담에 오시는 분은 대부분 이쪽입니다.
단축 사유는 실무준칙이 정해 놓은 것이라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신 늘어나는 길은
넷이나 열려 있습니다.
재산, 채무 원인, 세금, 최소변제금.
법원의 보정을 그대로 받으면
기간은 조용히 길어집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간을 줄이려고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가족 명의로 돌리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건 개인회생 폐지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재산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공제 항목을 챙겨 정확히 세는 겁니다.
변제기간이 5년이라는 말을 들으셨나요?
지금 바로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 주세요.
오늘 세 분처럼, 기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먼저 막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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