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에 50년 남은 이름 — 학교 땅 소송 역전승
등기부에 50년 남은 이름 — 학교 땅 소송 역전승
해결사례
매매/소유권 등소송/집행절차

등기부에 50년 남은 이름 — 학교 땅 소송 역전승 

조현재 변호사

항소심 역전승

서****

의뢰인이 처한 상황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인 의뢰인은 수십 년째 초등학교 부지로 사용해 온 땅의 등기부에 지분 명의가 남아 있던 분의 상속인들로부터 "우리 지분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부당이득 반환과 장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1심은 등기부 기재를 근거로 상속인들의 손을 들어준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② 등기부에 종전 소유자 명의의 지분등기가 남아 있다는 사정이 결론을 바꿀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이를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는 법리를 항소심의 축으로 세웠습니다. 1972년 환지계획인가에서 이 토지가 학교용지로 지정된 사실을 밝히고, 50년 전 행정문서를 사실조회로 발굴해 토지의 동일성을 입증했으며, 상대방이 1심에서 환지계획인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스스로 인정했던 서면 기재를 채증해 항소심에서의 주장 변경을 차단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상속인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소송총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원시취득이 인정되는 영역에서는 등기부에 이름이 남아 있어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등기가 아니라 법률이 소유권을 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토지 분쟁일수록 행정청이 보관한 옛 문서의 발굴과 상대방 서면의 자인 사항 채증이 승부를 가릅니다. 조상 땅 관련 청구를 검토 중이거나 반대로 그런 청구를 당했다면, 등기부만 보지 말고 토지의 연혁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현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