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한 상황
지방자치단체인 의뢰인은 한 회사에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고, 그 결정은 법원의 재항고 기각까지 거쳐 확정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재항고 기각 직후 확정 직전의 이틀 사이, 그 회사는 과태료의 원인이 된 사업 부문을 분할해 새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신설회사를 흡수합병한 회사가 과태료를 납부한 뒤, "위반행위자는 원래 회사이지 우리가 아니다"라며 납부액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회사분할로 신설된 회사가 분할 전 회사에 부과된 과태료 납부 의무를 승계하는지 ② "분할 전 행위로 발생한 채무는 존속회사에 귀속한다"는 분할계획서 문언으로 공법상 의무를 피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미 구체화되고 임박한 공법상 의무·책임을 회사분할로 회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를 축으로, 재항고 기각 뒤 확정 직전에 분할이 이루어진 시기적 정황을 부각했습니다. 신설회사가 과태료의 원인이 된 사업 부문을 그대로 승계한 점, 이를 허용하면 과태료가 연계된 행정 제도 전체가 무력화된다는 실효성 논거,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은 분할계획만으로 의무를 면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점을 차례로 논증했습니다.
결과
1심과 항소심 모두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세 심급 전부에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제재 절차가 부과 단계에 들어선 뒤라면 회사분할로 책임을 털어낼 수 없습니다. 분할계획서에 어떤 문구를 넣어도 사인 간 합의로 공법상 제재의 귀속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회사를 인수하는 쪽이라면, 진행 중인 제재 절차가 있는지 실사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과태료는 분할과 합병을 거쳐 3단계를 따라왔습니다. 회사분할·합병을 앞두고 있다면 제재 리스크의 승계 여부를 먼저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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