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한 상황
자본금 규모가 작은 비상장회사인 의뢰인은 지분 45%를 보유한 주주로부터 약정금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 주주는 회사와 작성한 합의서를 근거로 약 4억 5,2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1심에서 회사가 승소하자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회사는 사실상 최대주주 한 사람의 1인 회사이므로 그의 뜻에 따른 합의는 유효하다", "주주 전원이 동의했다"는 새로운 주장을 폈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지분 45% 주주와 회사 사이의 합의가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로서 주주총회 사전승인이 필요한지 ② 실질적 1인 회사라는 주장과 주주 전원 동의 주장이 성립하는지 ③ 소송 중에 한 동의·추인으로 하자가 치유되는지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수년간 주식 소유 현황에 변동이 없고 최대주주 부부의 지분이 50%에 그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정해 1인 회사 주장을 깼습니다. "주식의 소유와 회사의 경영은 분리되므로, 실질적으로 경영했다고 하여 소유한 것은 아니다"라는 법리를 관철했고, 상법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미리' 받도록 정한 이상 소송 계속 중의 뒤늦은 동의나 추인으로는 갈음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1심부터 항소심까지 4억 5,000만 원대 청구를 전부 방어한 사건입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이사나 주요주주가 회사와 개인적인 약정을 맺을 때 주주총회의 사전승인을 빠뜨리면, 그 약정은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약정서에 서명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 폐쇄회사일수록 이 함정이 자주 문제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되고, 약정을 맺는 개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절차를 갖춰야 할 이유가 됩니다. 회사와의 금전 약정을 두고 분쟁이 있다면 절차 요건부터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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