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검찰청이 사라진다 — 고소인이 알아야 할 5가지
10월 2일 검찰청이 사라진다 — 고소인이 알아야 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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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검찰청이 사라진다 — 고소인이 알아야 할 5가지 

조현재 변호사

무엇이 바뀌나 — 수사와 기소의 분리

2026년 10월 2일, 78년간 이어져 온 검찰청이 폐지되고 두 기관으로 나뉩니다.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는 공소청(법무부 소속), 그리고 부패·경제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도 같은 날 시행되어, 검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일반 사건의 수사는 경찰이, 중대범죄의 수사는 중수청이 담당합니다.

고소장은 어디에 내나

개정법은 고소·고발을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일반 사건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되고, 부패·경제범죄 등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은 중수청이 수사를 담당합니다. 수사기관이 고소장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 — 불송치 이의신청에 기한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은 기간 제한 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법 시행 후 불송치 통지를 받는 분부터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여지가 있습니다). 시행 전에 이미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은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앞으로는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고소인의 무기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고소인·피해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이 법률로 명문화되었고, 수사가 부진할 때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도 정비되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에 대한 항고·재항고 절차는 공소청 체제에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검사는 경찰과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통제하게 됩니다.

진행 중인 사건은 어떻게 되나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중수청 등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됩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은 예외적으로 공소청이 90일 안에서 마무리합니다. 이미 송치된 사건에도 새 보완수사요구 규정이 적용됩니다. 시행 전후로 수사 중인 사건이 있다면 담당 기관과 기한을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절차를 정하는 대통령령 일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시행 초기에는 실무 운영이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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