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내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돈이 건너간 사실(이체내역)과, 그 돈이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반환 약정)입니다. 법원은 송금 사실만으로는 대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투자받은 것"이나 "그냥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면, 갚기로 했다는 점은 돈을 빌려준 쪽이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이 두 번째 조각을 다른 자료로 채워야 합니다.
카톡에서 찾아야 할 문장들
"빌려줘", "다음 달에 갚을게", "이자는 얼마로 하자", "미안한데 조금만 기다려줘" 같은 대화가 반환 약정의 증거입니다. 변제기나 이자 언급이 있으면 더 좋고, 상대가 일부라도 갚은 내역이 있다면 그 자체가 채무를 인정한 정황이 됩니다.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캡처하고, 삭제되기 전에 백업해 두십시오.
지금이라도 만들 수 있는 증거
증거가 부족하다면 지금부터 만들면 됩니다. "○월 ○일 빌려간 ○○만 원, 언제 갚을 수 있나"라고 문자를 보내 상대의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상대와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대화 당사자 간 녹음은 적법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정식으로 변제를 최고하면 상대의 반응 자체가 증거가 되고, 심리적 압박 효과도 있습니다.
절차는 세 갈래 — 지급명령, 소액사건, 본안소송
상대가 채무 자체를 다투지 않으면서 갚지만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가장 빠르고 저렴합니다.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는데,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이라 절차가 간단합니다. 상대의 주소를 모르면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로 사실조회를 신청해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승소 후 회수가 걱정된다면 소송 전 가압류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효를 넘기지 마십시오
개인 사이의 대여금은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상인 간 거래 등은 5년). 상대가 일부를 갚거나 갚겠다고 인정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진행됩니다. 오래된 채권일수록 입증 자료가 흩어지므로, 미루지 말고 정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 경위와 대화 기록을 가지고 상담하시면 회수 가능성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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