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한 상황
건물 신축공사를 맡은 시공사입니다. 공사 중 금속공사 물량이 크게 늘어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증액을 요청했지만, 발주처는 "금속공사는 철골공사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발주처는 하자보수 명목으로 약 15억 8,000만 원의 반소까지 제기해 왔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금속공사가 철골공사에 포함되는 것인지, 별도의 설계변경·증액 대상인지 ② 발주처가 설계변경을 거절한 것이 계약상 의무 위반인지 ③ 손해액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할 것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금속구조물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정의, 그리고 도급계약 시방서의 적용범위 문언을 하나하나 대조하여, 이 사건 공사가 철골공사와 성격이 다르고 부대공사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논증했습니다. 나아가 손해액은 계약 일반조건이 정한 대로 '설계변경 당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함을 관철하고, 감정 결과를 토대로 추가 공사금액을 확정했습니다. 소장에 청구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들어 지연손해금 기산일도 소장 송달 다음 날로 인정받았습니다.
결과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창원)은 약 9억 8,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고, 발주처가 제기한 15억 8,000만 원대 반소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그 공사는 원래 계약에 포함된 것"이라는 발주처의 흔한 항변은 법령상 공종 정의와 시방서 문언으로 깰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거절당했더라도 '변경되었더라면 받았을 금액'을 손해로 청구할 길이 있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계약 문언 해석과 감정 설계가 승부를 가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계약서와 시방서를 지참하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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