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 형사공탁 활용법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 형사공탁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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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 형사공탁 활용법 

조현재 변호사

합의가 막혔을 때 남는 길

형사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에 가장 크게 반영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연락처조차 알 수 없어 합의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형사공탁입니다.

형사공탁 특례 — 인적사항을 몰라도 됩니다

과거에는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해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탁 자체가 막혔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로, 이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만으로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탁의 효과와 한계

공탁금은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공탁이 합의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면 그 의사도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 공탁'에 대해서는 법원이 신중하게 평가하는 흐름이므로, 공탁 전에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한 합의 시도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실한 합의 노력 끝의 공탁과, 선고 직전에 던지듯 하는 공탁은 무게가 다릅니다.

시기와 금액

공탁은 수사 단계부터 상소심까지 가능하지만, 처분·선고에 반영되려면 검찰 처분 전 또는 늦어도 선고 전에 이뤄져야 합니다. 금액은 피해액(재산 피해, 치료비)과 위자료를 감안해 정하되, 지나치게 적은 금액은 오히려 성의 부족으로 비칠 수 있으니 사안에 맞게 산정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는 공탁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고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점도 구별해야 합니다.

맺으며

합의가 거부되었다고 피해 회복 노력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공탁의 시기·금액·방식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건의 죄명과 진행 단계에 맞춘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건 기록을 지참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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