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를 주먹과 손을 때리고 차에 태워 부산에서부터 수원까지 약 6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공동감금, 공동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때린 것은 사실이었지만,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차에 태웠지만 강제로 태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수경 변호사의 승소 포인트
피해자는 공판 과정에서 폭행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가 다시 2회 증인신문에서는 폭행이 있었다고 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력하게 탄핵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부산에서 수원까지 가는 동안 휴게소에 들러 담배를 피기도 하는 등 감금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차에 탈 당시 이를 지켜보았던 피해자의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욕설을 하긴 했지만 그다지 억압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기에 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공동감금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고, 공동폭행이 아닌 단순폭행죄를 인정하면서 이미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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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