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결국 증거에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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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결국 증거에서 갈립니다 

박수범 변호사

상간소송, 결국 '증거'에서 갈립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대부분 휴대폰부터 열어보십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분명 부정행위가 있었는데도 청구가 기각되거나 위자료가 크게 깎이는 사건, 반대로 증거를 모으다가 의뢰인이 오히려 고소를 당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입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

증거를 모으기 전에 방향부터 잡아야 합니다.

① 부정행위의 존재 —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지만, 단순한 친분이나 업무상 연락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②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입니다. 상대방은 거의 예외 없이 "결혼한 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③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지 않았을 것 — 대법원은 이미 파탄에 이른 뒤 제3자가 관계를 맺었다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별거가 길었던 사안에서 상대방이 반드시 꺼내 드는 논리입니다.

이 세 축을 알고 모으는 것과, 막연히 모으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힘을 갖는 증거

  • 메신저·문자 대화 (애정 표현, 만남 약속, 관계를 숨기려는 정황)

  • 숙박업소나 주거지 출입을 보여주는 사진·영상, 블랙박스

  • 카드 사용내역, 계좌이체, 숙박·항공·통행료 기록

  • 배우자 또는 상간자의 인정 진술, 각서, 사과 문자

  •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③ 요건 방어용)

증거는 개수보다 연결입니다. 사진 한 장보다, 대화 내용과 결제 내역과 이동 경로가 같은 날짜로 맞물리는 구성이 훨씬 강합니다.


절대 피해야 할 방법

억울함이 클수록 무리한 방법에 손이 갑니다. 그러나 다음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의 몰래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중한 범죄)

  • 동의 없는 위치추적기 부착 (위치정보법 위반)

  • 타인 계정·기기 무단 접속 (정보통신망법 위반)

  • 흥신소·심부름센터를 통한 사생활 조사 — 의뢰한 사람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거 무단 침입, 상간자의 직장·가족에게 알리는 행위

"그래도 증거로는 쓸 수 있지 않느냐"고 물으십니다. 민사에서는 위법 수집 자료라도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와 별개로 형사책임은 그대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위자료를 받으려다 전과가 남고, 반소를 당하고, 협상 주도권을 잃습니다. 상간자 측 대리인이 가장 먼저 찾는 곳도 바로 여기입니다.


개인이 못 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다고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신청으로 숙박업소·카드사·통신사 자료를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문서제출명령으로 자금 흐름과 상대방 보유 자료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름도 연락처도 모르는 상태여도, 차량번호 같은 단서만 있으면 적법한 절차로 신원을 특정해 소장을 송달할 길이 있습니다.

흥신소를 찾으실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증거를 지웁니다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그와 별개로 대화 기록은 삭제되고, 영상은 덮어쓰이며, 결제·통신 자료도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는 몇 달 사이 결정적인 자료가 사라져 있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소송을 결정하지 못하셨더라도, 지금 확보 가능한 자료의 상태를 점검해 두는 것만으로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지금 손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법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부족한 부분을 어떤 절차로 메울 수 있는지. 이 판단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혼자 판단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한 번 움직인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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