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콘텐츠 저작권법위반 수사 변호 -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 게임 콘텐츠 저작권법위반 수사 변호 -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지식재산권/엔터

⭕ 게임 콘텐츠 저작권법위반 수사 변호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박수범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서****

게임 콘텐츠 저작권법위반 고소 → 혐의없음 불송치

사건유형 저작권법위반
결과 불송치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전 근무처였던 회사로부터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자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디지털 체험 게임 콘텐츠 6종을 의뢰인이 그래픽 일부만 변경해 불법 복제하고, 백화점 팝업 행사·전시회 등 3개 행사에서 이를 설치·운영해 고객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외에 다른 관계자까지 공모 관계로 지목되어 함께 입건된 사건이었으며, 동일한 콘텐츠를 둘러싸고 민사소송도 병행 진행 중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

콘텐츠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문제된 콘텐츠들은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고, 개발 주체를 명확히 하는 계약서도 작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개발 당시 누가 기획하고 누가 기술자로 참여했는지에 관한 동시대 문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과 작성 시점이 판단을 좌우하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에 공동정범 성립 여부, 즉 지목된 관계자들 사이에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도 별도 쟁점이었습니다.

[ 대응 전략 ]

  • 개발 주체를 객관적 기록으로 입증 — 실제 콘텐츠 개발 이력이 담긴 SVN 서버 기록 파일, 에셋 스토어에서 리소스·코드를 유상 구매한 내역, 개발 참여자의 사실확인서를 확보·제출하여 콘텐츠들이 각각 어느 회사 소속 직원들에 의해 개발되었는지를 특정

  • 고소인 측 자료의 작성 시점 문제 지적 — 고소인이 제출한 '게임 증빙자료'가 콘텐츠 개발 이후인 분쟁 발생 무렵에 작성된 사후 자료라는 점,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와 업무협약서는 개발 주체를 보충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부각

  • 개발 과정의 통상성 소명 — 이후 개발한 콘텐츠들 역시 에셋 스토어에서 리소스를 구매해 제작하는 중소 개발사의 통상적 방식을 따랐음을 밝혀, 복제가 아닌 독자 개발임을 뒷받침

  • 공모 성립 요건의 부정 —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대법원 판례(2008도1274)를 원용하여, 개발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관계자에 대해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주장

[ 결정 요지 ]

수사기관은 문제된 콘텐츠들에 대해 저작권 등록이나 계약서 작성을 통해 권리관계를 명백히 한 사실이 없고, 저작권 귀속은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형사절차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객관적 자료에 비추어 각 콘텐츠의 개발 주체가 특정되고, 의뢰인이 이후 개발한 콘텐츠들도 에셋 스토어 리소스를 유상 구매해 제작하는 통상의 개발 과정을 거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고소인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공모 부분 역시 증거 부족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의미 ]

저작권 분쟁의 승패는 "누가 먼저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는가"에서 갈립니다.

  • 개발 이력 관리 시스템(SVN·Git 등)의 커밋 기록, 유상 리소스 구매 내역은 개발 주체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자료가 됨

  • 분쟁 발생 후 작성된 증빙은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권리관계는 개발 단계에서 계약서·저작권 등록으로 정리해 두어야 함

  • 민사소송이 병행 중인 저작권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상 권리 귀속 판단이 유보될 수 있어, 절차 전략의 설계가 중요함

  • 다수가 입건된 사건에서는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을 개별적으로 다투는 것이 유효한 방어 수단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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