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인용
강제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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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인용 

박수범 변호사

강제집행정지 인용

창****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 청구이의 소 제기 및 강제집행정지 인용

사건유형 강제집행정지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결과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 인용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료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상대방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3인으로, 이 판결에 기해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에는 판결 확정 후 집행력을 배제할 만한 사유가 존재했고, 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멈추기 위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본안 판단 전에 집행을 멈출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얼마의 담보를 부담하게 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강제집행정지는 채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나, 집행 지연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해야 하므로 법원이 정하는 담보액이 과다하면 제도의 실익이 사라집니다. 또한 정지 기간을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지도 실무상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대응 전략

  •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의 동시 진행 — 집행정지는 본안(청구이의의 소)이 계속 중일 것을 전제하므로, 본안을 먼저 접수한 뒤 즉시 정지신청을 제기해 집행 착수 이전에 제동을 걺

  • 이의사유의 소명 —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만한 사유를 자료로 정리해, 신청이 이유 있다는 판단을 이끌어냄

  • 담보 부담의 실질적 경감 — 현금 공탁 외에 지급보증위탁계약(공탁보증보험) 체결 문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받아, 3,500만원을 현금으로 묶어두지 않고 보험료 부담만으로 정지 효력을 확보

결정 요지

법원은 담보로 3,500만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임료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청구이의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담보 제공은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문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를 구했으나, 법원은 그중 본안판결 선고 이후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아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의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집행을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확정 후 변제·상계·면제 등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사유가 발생했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고, 그 사이의 집행은 정지신청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는 청구이의의 소 등 본안이 계속 중이어야 신청 가능하므로 본안 접수와 동시에 진행해야 함

  • 담보는 현금 공탁이 원칙이나, 지급보증위탁계약으로 갈음하는 결정을 받으면 자금 부담이 크게 줄어듦. 신청 단계에서 이를 함께 구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

  • 정지 기간은 통상 본안판결 선고시까지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선고 이후에도 집행을 막으려면 상소와 함께 별도 정지신청을 준비해야 함

  • 집행이 이미 시작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우므로, 집행문 부여나 압류 통지를 받은 즉시 대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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