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현행범 체포 당했다면 (포렌식 참관 번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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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 현행범 체포 당했다면 (포렌식 참관 번복 등)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시글 원본은 '정우람변호사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aver.me/F6Qe9cRK



요즘 들어 카메라촬영죄, 이른바 몰카 사안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연락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전에도 한 번 다룬 주제이지만, 이번에는 현행범 체포라는 절차 자체에 초점을 맞춰 짚어보려 합니다.

강남역이나 수원역처럼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 구간에는 사복 경찰관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롯데월드나 워터파크처럼 사람이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촬영 사안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이미 블로그에서 언급한 적 있음.)



여기에 최근에는 일반 시민이 직접 촬영 장면을 목격하고 신고에 나서는 경우도 늘었고, 이른바 '깜빵인도자' 같은 유튜버들이 현장을 돌며 촬영범을 적발해 넘기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다룬 아청 성매수 미수 사안에서도 유튜버발 적발이 늘었던 것과 비슷한 흐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을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여기에 요건을 더 붙여 두었습니다.

대법원은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려면 범죄의 명백성과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뿐 아니라 이른바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 체포는 영장 없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도3682 등).

신원이 분명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곧바로 체포로 나아갔다면, 그 체포 절차 자체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는 이론적인 부분이고 실무적으로 보면 카메라 촬영죄의 경우에는 앨범에서 삭제하는 경우나, 기기 파손의 경우 등 증거인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적법한 절차로 이뤄지기 때문에 체포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사건은 굉장히 드뭅니다.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임의제출 요구를 받게 되는데 대부분 응하시는 편이고, 거부하시는 분은 극소수입니다.

임의제출 여부는 결국 본인의 판단이지만, 거부한다고 상황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이라는 다음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자료를 삭제하는 식으로 손을 대면 본죄보다 오히려 더 무거운 평가로 이어질 수 있어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휴대전화가 넘어가면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 지점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 포렌식 참관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참관하겠다"고 했다가 이후 번복하는 경우도 잦습니다.

참관 의사를 번복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사건이 시기적으로 이미 상당히 지난 뒤라면 뒤늦게 참관을 요청해도 실제로는 참관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관이 늘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전 글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참관을 통해 무언가를 막는 방식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정리해 덜어내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참관을 하면 변호인 입회 아래 데이터를 원칙대로 하나하나 확인하며 진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본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함께 들여다보게 되어 예상치 못한 여죄가 드러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관 여부는 "무조건 하는 것이 좋다"가 아니라, 사건의 성격과 수사관의 성격, 휴대전화 안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정리하면, 카메라 촬영죄 현행범 체포 사안은 크게 세 갈래에서 대응 지점이 갈립니다.

하나는 체포 자체가 필요성 요건을 갖춘 적법한 체포였는지,

다른 하나는 임의제출과 포렌식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참관을 포함해 포렌식 국면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입니다.

같은 현행범 체포라도 현장 상황과 기기 안의 자료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 사안이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카메라 촬영죄 사안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임의제출·포렌식 절차가 어떻게 흘러갈지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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