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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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인능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합성물을 빌미로 협박하는 사안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드리다 보면 의뢰인 대부분이 "협박은 다 똑같은 협박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무엇을 가지고 협박했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죄명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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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실제 불법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경우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해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를 이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면(강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벌금형이 없는 조항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딥페이크, 즉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경우는 조문 자체가 다릅니다. 편집·합성·가공과 반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합성물을 빌미로 무언가를 요구했다면 형법상 협박죄·강요죄가 별도로 결합되고, 금품을 요구했다면 공갈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구간 자체가 달라집니다. 성적 이미지를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해 전송받았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으로 의율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열려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누가 촬영 버튼을 눌렀는지가 아니라, 누가 그 결과물이 만들어지도록 주도·지시했는지를 실질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같은 '협박'이라도 어떤 자료를 썼는지에 따라 방어 전략 자체가 달라지므로, 본인 사안이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짚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인능욕이나 촬영물·딥페이크를 이용한 협박 사안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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