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4천만 원 반환청구, 미납 차임 공제로 청구 기각
임대차보증금 4천만 원 반환청구, 미납 차임 공제로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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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4천만 원 반환청구, 미납 차임 공제로 청구 기각 

최용석 변호사

청구기각(승소)

“계약을 끝냈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임차인들이 제기한 반환청구

상가를 임차해 사용하던 원고들은 임대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약 4천만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과거부터 같은 상가를 임차해 왔고, 이후 새로 작성한 계약서는 기존 임대차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계약이 종료됐거나, 늦어도 피고들과 서로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가에서 퇴거한 뒤 임대차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새 계약에는 종료일이 정해져 있었다”…피고 측이 계약서를 다시 짚은 이유

피고 측은 원고들의 해지 통보만으로 임대차계약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대응했습니다. 특히 새로 작성된 계약에는 임대차기간이 약 3년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고, 이전 계약과 달리 임대인 당사자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존 계약의 자동 연장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아니라 새로운 계약관계를 정한 실질적인 계약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들의 퇴거 과정에서 열쇠를 받거나 전기요금 정산 등에 협조한 사실만으로는 “계약을 조기에 끝내는 데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미납 차임 역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퇴거했다고 계약이 바로 끝난 것은 아니다”…법원이 본 핵심 쟁점

법원도 원고들이 중간에 보낸 해지 통보만으로 계약이 종료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새 계약은 임대인 변경 등 중요한 내용의 변화가 있었고,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형식상의 계약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안내문 부착이나 열쇠 반환 등에 응한 사실도 임차인의 퇴거를 받아준 행동일 뿐,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임대차는 원고들이 주장한 시점이 아니라 계약서에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서 종료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돌려줄 보증금이 남아 있는지가 마지막 쟁점”…미납 차임 공제로 청구 전부 기각

계약기간이 실제로 끝난 이상 원칙적으로 피고에게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 전에 원고들이 지급하지 않은 차임이 상당 기간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계약 종료일까지 발생한 미납 차임이 약 4천만 원에 이른다고 판단했고,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원고들에게 추가로 반환할 금액이 남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이 요구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는 모두 기각됐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들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분쟁에서는 단순히 계약이 끝났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실제 계약 종료일이 언제인지, 중도 해지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미납 차임이나 관리비처럼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이 있는지에 따라 반환해야 할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받았거나 보증금에서 미납 차임을 공제할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계약서와 차임 지급내역, 문자·통화 내용 등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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