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전 공유물분할 가능할까? 상속부동산 처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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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전 공유물분할 가능할까? 상속부동산 처분 방법 

최용석 변호사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자매 여러 명이 아파트나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지분대로 나눠 가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한 명은 건물을 팔자고 하고 다른 사람은 그대로 보유하자고 하면서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상속인 한 명이 “어차피 내 지분이 있으니 공유물분할소송을 해서 경매로 정리하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일반적인 공유물분할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속으로 생긴 공유는 일반적인 공유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상속이 개시되면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9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남기고 세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법정상속분만 보면 각자 3분의 1씩 권리를 가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의 공유관계는 세 사람이 돈을 주고 함께 부동산을 매수한 일반적인 공유와는 다릅니다. 아직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을 고려해 실제 상속분이 조정될 수도 있고, 아파트는 첫째가 가져가고 다른 상속인들이 현금을 받는 방식으로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이 끝나기 전의 공유관계는 최종적인 소유관계라기보다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공동 보유하는 상태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끼리 합의가 안 되면 공유물분할소송부터 하면 될까?

일반적인 공유부동산이라면 공유자는 언제든지 민법 제268조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된 아파트나 토지 하나만 떼어 일반 민사법원에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 세 명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두고 첫째는 경매를 원하고, 둘째는 자신이 아파트를 가져가겠다고 하며, 셋째는 다른 상속재산까지 모두 고려해 나누자고 주장한다면 아파트 하나만 일반 공유물분할 절차로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을 포함해 전체 상속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많이 혼동하는 부분 중, 상속이 발생한 뒤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 앞으로 3분의 1씩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공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상속등기가 지분별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재산분할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누가 어떤 재산을 최종적으로 취득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나 심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부동산은 여전히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공유자로 올라가 있으니 바로 공유물분할소송을 하면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가족 몇 명만 동의하면 될까…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이 네 명인데 세 명이 모여 “아파트는 첫째가 갖고 토지는 둘째와 셋째가 나누기로 한다”고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한 명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네 사람이 한 장소에 동시에 모여 서명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협의하고 서류에 서명할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모든 공동상속인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부 상속인끼리 작성한 합의서가 있다면 제목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뒤 특정 부동산을 여러 상속인이 공동소유하기로 확정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으로 아파트와 토지가 있었는데,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아파트는 첫째 단독소유, 토지는 둘째와 셋째가 각 2분의 1씩 공동소유한다”고 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은 이미 끝났습니다. 둘째와 셋째 사이에 남은 것은 상속재산의 잠정적 공유가 아니라 일반적인 물권법상 공유관계입니다. 따라서 이후 둘째가 토지를 팔자고 하고 셋째가 계속 보유하자고 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분할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분할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같은 부동산이라도 소송 방법이 달라집니다.

한 상속인이 자기 지분을 제3자에게 팔았다면 그 계약은 어떻게 될까

상속재산분할 전에 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 세 명이 공동상속한 토지에서 첫째가 자신의 지분을 가족이 아닌 C에게 매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다른 상속인 동의 없이 팔았으니 무조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3자가 취득한 권리와 이후 상속재산분할의 관계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민법은 상속재산분할이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면서도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개입한 경우에는 상속인들 내부 문제만 있을 때보다 훨씬 복잡해집니다. 지분 처분의 대상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등기가 이루어졌는지, 이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해당 재산이나 지분이 이탈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들끼리만 공동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일반적인 공유물분할소송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지분을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적법하게 취득하여 공동소유관계에 들어왔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는 공동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C가 첫째의 지분을 취득해 C와 둘째·셋째가 토지를 함께 소유하게 되었다면, C와 다른 상속인 사이의 관계를 단순한 상속인 내부의 잠정적 공유관계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처분 경위와 권리관계에 따라 제3자가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부동산에 제3자 명의 지분등기가 확인된다면 곧바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원인으로 지분을 취득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법정상속분대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다

“상속인이 세 명이니까 3분의 1씩 나누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단순한 법정상속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부모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미리 증여받았다면 특별수익이 문제 될 수 있고, 반대로 장기간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했다면 기여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상속재산분할에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 뒤 분할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6. 30. 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 따라서 단순히 등기부상 지분만 보고 “나는 3분의 1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 그만큼 현금으로 달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부모님 집에서 계속 살았다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상속인 한 명이 부모님 생전부터 함께 거주했고 사망 후에도 계속 상속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랫동안 부모를 돌봤다는 이유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기여분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가족 간 부양을 넘어 특별한 부양을 했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병원비나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한 계좌내역, 간병비 자료, 부모의 재산관리를 맡아 실제 재산 감소를 막은 자료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상속인들은 그 정도가 통상적인 가족 부양에 불과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단순한 가족관계 설명보다 객관적인 지출과 부양자료가 중요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상당한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수익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전에 첫째에게 아파트 구입자금 3억 원을 증여했고, 사망 당시 남은 상속재산이 6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은 6억 원만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다른 상속인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이를 반영해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속재산에 단순한 공유물분할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일반 공유물분할은 현재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가 중심이지만, 상속재산분할은 애초에 각 상속인이 최종적으로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부터 다시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상속부동산을 한 사람이 가져가고 돈으로 정산할 수도 있다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해서 반드시 부동산을 면적대로 잘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상속재산의 성격과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거주하던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데 세 명에게 각각 지분을 남겨두면 이후 다시 공유물분할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특정 상속인 한 명이 아파트 전체를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도록 하는 대상분할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물분할이 어렵고 누구도 부동산을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렵다면 경매를 통해 매각한 뒤 대금을 나누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법원은 재산의 종류, 상속인의 의사와 경제상태, 이용현황, 분쟁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분할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또한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상속건물을 관리하면서 임대료를 혼자 받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생전 특별수익이나 기여분과 그대로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상속 이후 발생한 임대수익을 누가 얼마나 취득해야 하는지는 상속재산 자체의 분할 문제와 구별하여 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들은 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계좌, 관리비와 수선비 지출자료 등을 확보해 실제 수익과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했다면 그 사용관계도 분할방법을 정할 때 현실적인 고려사항이 될 수 있지만, “혼자 살았으니 상속지분이 줄어든다”거나 “관리했으니 더 많은 상속분이 생긴다”고 단순하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있다면 부모가 대신 합의하면 될까…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포함된 사건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해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 두 명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머니 역시 상속인이면서 동시에 자녀의 친권자입니다. 이 상태에서 어머니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속재산을 나누면서 자녀를 동시에 대리한다면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는 각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상속재산분할심판 중인데 민사소송도 같이 할 수 있을까

상속재산분할 자체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상속인 한 사람이 같은 상속부동산에 대해 일반 민사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를 다시 제기한다면 적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끼리 상속재산을 나누려는 경우 일반 공유물분할소송이 아니라 가사절차를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3자의 등기가 잘못되었다며 등기말소를 구하거나 별개의 소유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이 필요한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관한 문제인지, “누가 소유자인지”에 관한 문제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심해지면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부동산에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무조건 처분금지가처분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권리와 본안청구에 따라 보전처분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은 그 효력이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지만 민법 제1015조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권리가 넘어간 뒤 뒤늦게 대응하는 것보다 실제 처분 위험이 확인된 단계에서 어떤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부동산 등기부에 예상하지 못한 지분이전이나 근저당권 설정이 확인된다면 거래 원인과 등기 시점부터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상속재산분할이 이미 끝났는가?

상속부동산 분쟁에서는 등기부에 지분이 몇 퍼센트로 표시되어 있는지만 보고 소송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는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이미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공유물분할소송이 아니라 상속재산 전체와 특별수익·기여분 등을 고려하는 상속재산분할절차로 가야 합니다. 반대로 유효한 분할협의나 심판을 통해 특정 재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기로 확정했다면 그 이후에는 일반 공유물분할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토지나 아파트의 처분을 두고 의견이 맞지 않거나,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긴 상황이라면 바로 공유물분할소송부터 제기하기보다 현재 공유관계가 상속재산의 잠정적 공유인지, 분할이 끝난 뒤의 일반 공유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제3자 지분 처분, 특별수익·기여분,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이후 공유물분할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 분쟁 구조에 맞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판단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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