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다”…추가 공사비 요구로 시작된 분쟁
의뢰인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상대방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약 3천만 원을 먼저 지급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일정한 예산 범위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지만, 이후 상대방은 자재비 상승 등을 이유로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결국 양측은 최종 공사금액에 합의하지 못했고 실제 공사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고자 했지만, 상대방은 계약서에 있는 ‘작업이 중지되거나 폐지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금액은 포기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근거로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대리해 기지급한 용역비를 돌려받기 위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최종 공사금액도 정해지지 않았다”…계약 체결 이후의 진행 과정에 주목
소송에서는 단순히 계약서 문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어떤 전제에서 체결됐고 이후 협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계약 당시 예상했던 공사비와 이후 피고가 요구한 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결국 최종 공사금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서에 이미 지급한 금액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쟁점은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3천만 원 전부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였습니다.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과도하다”…법원, 기지급금 포기 조항 감액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처럼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계약은 공사에 관한 계약으로서 인허가 이후 구체적인 공사 범위와 금액을 최종적으로 정하는 구조였으므로, 최종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근거로 든 ‘이미 지급한 금액을 포기한다’는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을 계약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약정으로 보면서, 피고가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과 계약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하면 3천만 원 전액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그 금액을 약 50% 수준으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돌려받지 못할 뻔한 기지급금”…약 1,500만 원과 지연이자 반환 판결
결국 법원은 피고에게 의뢰인이 지급했던 금액 가운데 약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계약서에 기지급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감액하면서 실제 반환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공사나 용역계약에서는 계약서에 ‘계약금 반환 불가’, ‘기지급금 포기’ 등의 문구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지급한 돈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중단된 경위와 상대방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와 계약서상 위약금이 지나치게 큰지 등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미 지급한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거나, 상대방이 계약서 조항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계약서뿐 아니라 견적서, 문자·카카오톡, 추가 비용을 요구한 자료 등 계약 전후의 자료를 함께 검토해 반환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