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어플 만남 후 뒤늦은 강제추행 고소, 객관적 정황 입증을 통한 불송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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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어플 만남 후 뒤늦은 강제추행 고소, 객관적 정황 입증을 통한 불송치 성공사례♦️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어플 만남 후 뒤늦은 강제추행 고소, 객관적 정황 입증을 통한 불송치 성공사례♦️

1. 피의사실

피의자 A는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같이 자자고 말하며 침대 위로 올라오게 한 뒤, 왼손으로 속옷 안쪽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고, 이후 다음 날 02:00경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의 속옷 안쪽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 A가 피해자의 호응 하에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되, 음부를 만지거나 손가락을 넣으려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데이팅 앱을 통해 다른 이성을 찾는 것을 보고 화가 난 피의자가 “쪽팔린다”라고 말하여 사이가 틀어졌고, 이후 피해자가 “고소장 날아오면 그렇게 알아”라며 협박성 문자와 신상 유포 협박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의 욕설을 듣자마자 곧바로 신체접촉을 중단한 점을 들어 폭행이나 협박의 강도가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 발생 주장 시점으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지나서야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점과, 마지막으로 함께 생활했던 날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기대어 다정하게 찍은 사진 등을 근거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의 신체접촉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피해자의 호응 하에 이루어진 상호 접촉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고소를 제기한 경위와, 다툼 이후 보낸 협박성 메시지 및 보복성 고소의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거부 의사 표현 직후 즉시 신체접촉을 중단한 사실에 미루어 추행의 고의와 폭행·협박의 성립 여부도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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