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사람이 나타나면, 정작 본인은 소변검사나 모발감정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유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안 된다"는 원칙을 알고 있어 이런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함께 투약한 사람의 진술은 법적으로 피고인 본인의 자백이 아니라 별개의 증거로 취급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10조가 정한 보강법칙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가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공동투약자의 진술이 왜 자백으로 취급되지 않는지, 그럼에도 그 진술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려면 어떤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그 진술을 다투려면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자백 보강법칙 — 형사소송법 제310조가 존재하는 이유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이 있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할 다른 독립된 증거, 즉 보강증거가 전혀 없다면 그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마약 투약 사건에서 흔히 문제 되는 이유는, 투약이라는 행위 자체가 목격자나 물적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자백은 있는데 소변검사나 모발감정 같은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법원은 그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원칙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백의 신빙성 자체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자백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사와 재판이 낳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수사기관이 자백만 받아내면 사건이 종결된다고 여기면 강압적인 조사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고, 실제로는 하지 않은 행위를 스스로 인정해버리는 오판 가능성도 함께 커집니다. 그래서 법은 자백이 있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별도의 사실이나 자료를 요구함으로써, 자백 하나에만 기대어 유죄를 확정하는 구조 자체를 차단해 둔 것입니다. 이 취지를 이해하고 나면, 다음 항목에서 다룰 "왜 공범의 진술은 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의 답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자백 보강법칙은 자백이 거짓이라서가 아니라, 자백 하나에만 의존하는 수사·재판이 낳는 오판 위험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왜 자백이 아닌가 — 판례의 논리
마약을 함께 투약한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나와 상대방이 같이 투약했다"고 진술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과 상대방이 같은 사건으로 함께 기소되면 두 사람은 형사소송법상 공동피고인이 되고, 서로 공범 관계에 있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사람의 진술이 "자기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이지만, "상대방의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이 아니라 제3자의 진술이라는 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가 말하는 "피고인의 자백"은 어디까지나 그 재판을 받는 피고인 본인의 자백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 범행을 인정하며 함께 곁들인 진술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은 바로 이 지점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이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해서는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나아가 공범인 공동피고인들 각자의 진술은 서로가 서로에게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즉 두 사람이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 그 두 진술이 서로를 보강하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함께 투약했다고 진술하는 상대방이 있고 그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정작 본인에게는 소변·모발감정 같은 물적 증거가 전혀 없어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본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보강증거가 없으면 무죄이지만, 상대방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애초에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니 보강증거를 따질 필요조차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자백만으로는 안 되니 괜찮다"고 안심하는 것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0조가 말하는 "피고인의 자백"이 아니어서, 그 진술만으로도 다른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마약 공동투약 사건에서 이 법리가 유독 문제되는 이유
다른 범죄 유형과 비교했을 때 마약 투약 사건은 물적 증거가 남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투약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변에서 검출되지 않고, 모발감정도 투약 시점과 채취 시점 사이의 간격이 지나치게 벌어지면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피해자가 없는 범죄이기도 해서 신고나 목격자에 의존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함께 투약한 사람의 진술이 사실상 가장 확보하기 쉬운 증거가 되고, 이 진술을 축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진술을 하는 쪽에게도 나름의 동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자신의 혐의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다른 사람을 함께 지목하거나,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려는 유인이 작용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관찰됩니다. 진술 자체는 법적으로 자백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강증거 없이 쓰일 수 있지만, 그 진술이 나온 경위와 동기까지 법이 자동으로 걸러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을 실질적으로 따지는 절차가 더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마약 공동투약 사건의 특징입니다.
소변검사 — 투약 후 짧게는 수일, 길어도 1~2주가 지나면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모발감정 — 투약 시점과 채취 시점 간격이 크면 결과 자체가 나오지 않거나 신빙성이 낮아짐.
목격자·피해자 부존재 —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져 제3자 목격 증거를 기대하기 어려움.
결과적으로 공동투약자의 진술이 사건의 사실상 핵심 증거가 되는 구조가 형성됨.
물증이 빠르게 사라지는 마약 투약 사건의 특성상, 함께 투약한 사람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
진술만으로 유죄가 가능한 조건 — 반대신문권과 전문법칙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보강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형태의 진술이든 무조건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진술이 어떤 방식으로 법정에 현출되는지에 따라 형사소송법의 다른 원칙, 즉 전문법칙이 적용됩니다. 공동피고인이 법정에 나와 직접 진술하고, 상대방 측 변호인이 그 진술에 대해 반대신문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았다면 그 법정진술은 독립한 증거능력을 인정받습니다. 이것이 앞서 본 92도917 판결이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고 밝힌 부분의 실제 의미입니다.
반면 공동피고인이 법정에는 나오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형태의 진술만 남아 있는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쓰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어야 하고,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등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상대방 진술이 조서로만 남아 있고 정작 법정에서는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거나 진술 당사자가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 조서를 다른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그대로 쓸 수 있는지는 별도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결국 "진술이 자백이 아니라서 보강증거가 필요 없다"는 것과 "그 진술을 아무 형태로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법정에서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공동피고인의 진술 — 독립한 증거능력 인정.
수사기관 작성 조서만 있고 법정 진술·반대신문이 없는 경우 — 전문법칙 요건 별도 검토 필요.
진술 내용이 구체적 정황과 부합하는지, 법정에서 번복되지는 않았는지 함께 확인.
공범 진술이 보강증거 없이 쓰일 수 있다는 것과, 그 진술을 어떤 형태로든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 법정 현출 방식에 따라 전문법칙이 별도로 작동한다.
법원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법원이 상대방 진술을 무조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가 원칙이지만, 그 판단이 자의적이어서는 안 되므로 실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몇 가지 공통된 기준이 쌓여 있습니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수사 초기부터 재판 단계까지 내용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지, 진술 내용이 객관적 정황이나 다른 자료와 자연스럽게 들어맞는지가 대표적인 기준입니다.
동시에 법원은 진술자가 그런 진술을 할 만한 다른 동기가 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예컨대 자신의 혐의를 가볍게 하려고 상대방을 끌어들인 정황이 보이는지, 두 사람 사이에 개인적인 갈등이나 이해관계가 있는지, 진술이 조사 초기와 이후에 미묘하게 바뀌지는 않았는지 등입니다. 이런 사정이 확인되면 법원은 그 진술의 증명력을 낮게 평가하고, 다른 자료 없이는 유죄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집니다. 결국 보강증거가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어도, 실제 재판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정황 자료가 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강증거가 법적으로 필수가 아니어도, 진술의 구체성·일관성·진술 동기는 법원이 그 신빙성을 판단하는 실질적 기준으로 작동한다.
방어 전략 —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방법
공범 진술만으로 기소되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진술이 나온 경위입니다. 언제, 어떤 조사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런 진술이 나왔는지 수사기록을 통해 재구성하고, 진술이 조사 회차마다 조금씩 달라진 부분은 없는지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진술자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협상 정황(예컨대 기소유예나 감경을 기대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할 부분입니다. 이런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날수록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근거가 두터워집니다.
동시에 진술을 반박할 객관적 자료를 적극적으로 찾는 작업도 병행해야 합니다. 문제된 일시에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통신기지국 자료나 카드 사용 내역, 폐쇄회로 영상, 소변·모발감정 음성 결과 같은 물적 자료가 대표적입니다. 진술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라면 반대신문을 통해 진술의 구체적 모순점을 짚어내는 것도 핵심적인 방어 방법입니다. 이런 자료와 절차를 하나씩 쌓아가는 것이,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다"는 구조 안에서 실제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진술 경위 재구성 — 조사 회차별 진술 변화 여부 대조.
진술 동기 확인 — 감경·기소유예 기대 등 협상 정황 유무.
객관적 반박 자료 확보 — 통신기지국·카드내역·CCTV·감정 결과.
법정 증인신문 시 반대신문으로 진술의 구체적 모순 확인.
공범 진술을 다투는 방어는 진술 자체의 모순을 짚는 것과, 그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
공동피고인 지위와 절차 — 함께 기소되었는지에 따른 차이
92도917 판결이 다루는 법리는 정확히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것입니다. 즉 진술자와 피고인이 같은 사건으로 함께 기소되어 하나의 재판에서 공동피고인 지위에 있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만약 두 사람이 처음부터 별건으로 기소되어 서로 다른 재판을 받는다면, 상대방은 그 재판에서 공동피고인이 아니라 증인의 지위에서 진술하게 되고, 증인으로서 선서한 뒤 위증의 부담을 지고 진술한다는 점에서 신빙성 판단의 맥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재판에서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재판받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변론분리를 신청해 절차를 나눌 실익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피고인 지위를 유지한 채 재판이 진행되면 상대방은 피고인 신문 절차에서 진술하게 되어 증인 선서 없이 진술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경우 반대신문의 실질적 보장 여부가 증거능력 판단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상대방과 같은 재판을 받게 되는지, 별도로 기소되는지부터 확인하고, 그에 맞춰 변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공범 진술의 증거 취급은 같은 재판의 공동피고인인지, 별건으로 기소된 증인인지에 따라 절차적 맥락이 달라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함께 투약한 사람이 조사받으면서 저를 지목했는데, 그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A. 가능합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0조가 말하는 피고인의 자백이 아니어서 별도의 보강증거 없이도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진술이 법정에 어떤 방식으로 현출되는지, 신빙성이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소변검사와 모발감정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는데도 유죄가 될 수 있나요?
A. 음성 결과가 무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투약 시점과 검사 시점 사이 간격이 벌어져 검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검찰이 주장할 수 있고, 공범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면 물증 부재에도 유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음성 결과는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유력한 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재판에 제출해야 합니다.
Q. 같은 재판을 받는 공동피고인과, 따로 재판받는 공범은 진술 취급이 다른가요?
A. 같은 재판의 공동피고인이면 피고인 신문 절차에서 진술하게 되고, 별건으로 기소되어 다른 재판을 받는 공범은 증인으로 선서하고 진술하게 되어 절차가 다릅니다. 이 차이는 반대신문의 보장 방식과 증거능력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재판에서 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번복 사실 자체가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수사기관 작성 조서를 증거로 쓰려면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거나 진술이 바뀌면 그 조서를 그대로 유죄의 증거로 쓰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 자백 보강법칙은 제 자신의 자백에는 그대로 적용되나요?
A. 네, 본인의 자백이 그 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라면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보강증거 없이는 유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진술이 함께 있다면 그 진술이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거나, 반대로 자백과 무관하게 독립된 유죄 증거가 될 수 있어 사안마다 따져봐야 합니다.
Q.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려면 변호인이 어떤 자료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 진술이 처음 나온 조사 경위와 회차별 진술 변화, 진술자가 감경이나 기소유예를 기대할 만한 협상 정황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통신기지국 자료·카드 사용 내역·CCTV 등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검토해 방어 논리를 구성하게 됩니다.
맺음말
함께 투약한 사람의 진술은 법적으로 자백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강증거 없이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문언과 대법원 92도917 판결이 확립한 법리에 따른 결과이며, 물증이 빠르게 사라지는 마약 투약 사건의 특성상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구조입니다. 다만 그 진술이 무조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법정 현출 방식에 따른 전문법칙 요건과 신빙성 판단이라는 또 다른 관문을 거쳐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진술이 자백이 아니라서 보강증거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진술이 나온 경위와 동기, 법정에서의 진술 방식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일입니다. 수원지검 등에서 공범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뒤늦게 자신에게도 통보가 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조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이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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