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미성년자 대상 사건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나요
사건 개요
서른을 갓 넘긴 한 남성이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고 상담을 청해 왔습니다. 사건은 그가 대학생이던 시절,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알고 지내던 상대가 최근에서야 그 무렵의 일을 문제 삼아 고소에 이르렀고, 조사받을 사람은 그 상대가 사건 당시 고등학생, 즉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습니다.
그는 "벌써 10년이나 지난 일인데 공소시효가 끝났을 것"이라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형사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끝난다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놓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당시 상대의 나이를 확인하는 순간, 상황은 그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사건은 일반적인 공소시효 계산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은 '몇 년이 지났는가'가 아니라 '피해자가 언제 성년이 되었는가'부터 다시 계산해야 하며, 10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남은 시효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남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계산과 그에 맞춘 대응이 필요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가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년(만 19세)에 이른 날부터 진행한다는 기산점 특례가 적용되는지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둘째, 문제 된 행위의 죄명에 따라 기본 공소시효 기간이 몇 년으로 정해지는지입니다. 셋째, 디엔에이(DNA)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남아 있어 시효가 10년 추가로 연장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입니다(같은 법 제21조 제2항). 넷째,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처럼 아예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는 유형에 해당하는지입니다(같은 법 제21조 제3항).
이 네 가지를 하나씩 짚지 않고 "10년이 지났으니 끝났다"고 단정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기산점 자체가 다르게 계산되는 사건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경과 기간과 실제 남은 시효가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공소시효 기산점과 잔여기간을 정확히 계산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몇 년 전 일인가"가 아니라 "시효가 언제부터, 얼마나 진행되었는가"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계산의 토대를 만듭니다.
1) 사건 당시 상대의 나이와 성년 도달일을 먼저 확정합니다.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그러나 피해자가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피해자가 만 19세 성년에 이른 날부터 비로소 시효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 16세였다면, 사건 발생 시점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약 3년은 시효 진행이 아예 정지되어 있었던 셈이고, 그 3년이 지난 뒤부터 시효 계산이 시작됩니다. 즉 "10년 전 사건"이라 해도 실제 시효 진행 기간은 10년이 아니라 그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2) 문제 된 행위의 죄명에 맞는 기본 공소시효 기간을 적용합니다.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무거워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칙적인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특수강도강간 등 가중된 유형이라면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앞서 계산한 성년 도달일을 기산점 삼아 여기에 죄명별 시효 기간을 더하면, 실제로 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이 나옵니다. 위 예시라면 성년 도달 후 10년, 즉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3년이 지나야 시효가 끝나므로 "10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시효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3) 과학적 증거와 피해자 연령에 따른 추가 특례를 확인합니다.
디엔에이(DNA)증거 등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는 사건이라면 위에서 계산한 시효 기간에 다시 10년이 연장됩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사건 당시 13세 미만이었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었다면,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및 그 상해·치상·살인·치사에 해당하는 유형에 한해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시간의 경과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사건 초기에 확인해 두어야, 이후 대응 방향 전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시효 계산 결과에 맞춘 수사 대응 전략 세우기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면, 그다음은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반대로 시효 완성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다면, 그 지점을 절차 초반에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먼저 파악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곧바로 조사에 임하면, 정리되지 않은 기억으로 인해 진술이 스스로에게 불리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정황, 상대와의 관계, 남아 있는 문자나 통화기록 등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시효 계산의 전제가 되는 피해자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사건 발생 시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점검합니다. 이는 이후 시효 주장의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진술 방향을 세우는 출발점이 됩니다.
2) 기산점과 죄명을 다투어 시효 완성 여지를 찾습니다.
수사기관이 적용하려는 죄명이나 성년 도달일 계산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예컨대 적용 법조가 실제 행위 태양에 비추어 과중하게 구성되어 있다면, 그보다 가벼운 죄명에 해당함을 다투어 공소시효 기간 자체를 다르게 볼 여지를 검토합니다. 또한 성년 도달일 계산에 오류가 있거나, 과학적 증거 연장·시효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뒷받침할 사정이 있다면 이를 수사 초기부터 명확히 제시해 절차가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습니다.
3) 출석 시기와 변호인 조력 시점을 앞당깁니다.
시효가 남아 있는 사건이라면, 조사 초반의 진술 하나하나가 이후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출석 일정을 조정해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효가 임박했거나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더더욱, 그 근거를 수사 초기에 명확히 제시해 절차가 조기에 종결되도록 이끄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론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에서 "몇 년이 지났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판단은 가장 위험한 자가 진단입니다. 공소시효는 사건 발생일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다시 계산되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죄명별 기간과 증거·연령에 따른 특례까지 더해지면 실제 남은 시효는 겉보기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 혹은 그 이상 지난 일이라 해도 스스로 시효가 끝났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사건 당시 상대의 나이와 적용 죄명을 기준으로 정확한 계산부터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계산 결과에 따라 대응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만큼,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응하기 전에 먼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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