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전에 진술 준비 어떻게 하나요 혼자 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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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전에 진술 준비 어떻게 하나요 혼자 가도 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경찰 조사 전에 진술 준비 어떻게 하나요 혼자 가도 되나요


사건 개요


휴대전화로, 혹은 우편으로 출석요구서 한 장을 받는 순간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조사 날짜는 며칠 뒤로 잡혀 있는데, 그 사이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변호사 없이 혼자 가도 되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주변에 물어봐도 "솔직하게만 말하면 된다"는 대답과 "절대 혼자 가지 말라"는 대답이 뒤섞여 나올 뿐이고, 정작 조사실 문 앞에 서는 순간까지 아무런 기준도 세우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 중 상당수는 "죄가 없으니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별다른 준비 없이 조사에 임했다가, 그 자리에서 한 말이 그대로 조서에 남아 이후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발목을 잡히는 경험을 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위축되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반복해 오히려 의심을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공통된 원인은 하나입니다. 진술이라는 것이 어떤 절차 안에서, 어떤 권리와 함께 이루어지는지를 미리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에 응하는 것과 준비 없이 조사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 혼자 가는 것과 아무 도움 없이 조사받는 것 역시 다른 문제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한 채 조사실에 들어가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진술이 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상황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출석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 응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입니다. 경찰이 보내는 출석요구는 임의수사의 하나이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둘째, 진술거부권의 범위입니다. 조사받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고,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셋째, 변호인을 조사 자리에 참여시킬 권리가 실제로 어디까지 보장되는지입니다. 넷째, 조사 후 작성된 조서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고칠 수 있는 권리가 얼마나 실효적인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출석 자체를 피할 수 없다면 결국 조사실에 들어가야 하고, 그 안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거부할지, 그리고 그 판단을 혼자 내릴지 조력자와 함께 내릴지가 실제 결과를 좌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진술을 준비 가능한 절차로 만들기


많은 분들이 "준비"라는 말을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술 준비의 본질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사실관계를 조사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1)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먼저 고정합니다.

기억은 조사실이라는 긴장된 공간에서 쉽게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사건과 관련된 날짜, 장소, 함께 있었던 사람, 주고받은 연락을 시간순으로 문서화해 둡니다. 통신기록, 카드 사용 내역, 이동 경로가 남는 자료가 있다면 미리 확보해 대조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억지로 채워 넣지 않고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할 준비를 해 둡니다. 애매한 기억을 그럴듯하게 메워 답변하는 것이 오히려 진술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흔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2) 진술거부권을 '전부 또는 개별'로 나누어 이해합니다.

진술거부권은 조사 전체를 거부하는 권리로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1호). 어떤 질문에는 답하고 어떤 질문에는 답하지 않을지를 조사 전에 미리 가늠해 두면, 조사실에서 즉흥적으로 판단하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실제로 한 진술은 이후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같은 항 제3호)도 함께 알고 있어야 그 경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예상 질문을 뽑아 답변의 뼈대를 만들어 둡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질문의 흐름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질문, 동기·경위 질문, 관련자 진술과 배치되는 지점을 짚는 질문 등을 미리 예상해 뼈대만 정리해 두면, 조사실에서 당황해 앞뒤가 맞지 않는 답을 하는 상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조서에 한 번 기재된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에 따라 열람하거나 읽어 주고 오기 여부를 물어 정정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조사 직후 위축된 상태에서 세부까지 되짚어 고치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 정정권에 기대기보다 사전 준비로 애초에 흔들리지 않는 진술을 하는 쪽이 실질적인 방어선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혼자 갈지, 변호인과 함께 갈지를 판단하기


"혼자 가도 되나요"라는 질문에는 법적으로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출석 자체는 본인이 하는 것이지만, 조사 자리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것은 법이 보장하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아는지 모르는지에 따라 조사의 실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1) 변호인 참여권의 근거와 범위를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본인 또는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변호인 참여는 수사기관의 재량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보장되는 절차이고, 이를 거부하려면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정당한 사유를 대야 합니다. 조사 전 이 조항을 근거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 두면, 조사 당일 참여 여부를 둘러싼 실랑이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조사 전 상담으로 쟁점을 먼저 짚어 둡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조사실에 동석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사 전 상담 단계에서 사건의 어느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어떤 질문에서 답변의 방향을 신중히 정해야 하는지를 먼저 짚어 드립니다. 이 사전 점검이 있어야 조사 당일 변호인의 개입도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라 미리 설계된 방향을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조사 중 부당한 신문 방식에 즉시 대응합니다.

변호인이 참여하면 신문 도중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하게 유도하는 질문이나 강압적인 신문 방식에 대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스스로는 알아차리기 어려운 절차적 문제를 즉시 짚어 낸다는 의미이고, 나중에 조서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을 다툴 때도 그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는 근거로 남습니다. 혼자 조사를 받았을 때는 사후에 "그런 방식으로 질문받았다"고 주장해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지만, 변호인이 동석했다면 그 경위 자체가 기록되고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출석요구서를 받고 나서야 진술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기 시작하면, 이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거부권을 어디까지 활용할지 가늠해 두고,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지 판단하는 일은 모두 조사 당일이 아니라 그 이전에 끝내 두어야 하는 준비입니다.

혼자 가도 되는지는 결국 "법적으로 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조사를 준비 없이 감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황이라면, 조사 자리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거부할지, 변호인을 참여시킬지 여부를 지금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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