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클럽 일제 단속 현장에 있었다면, 정말 전원이 검사 대상일까요
사건 개요
주말 저녁, 홍대의 한 클럽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던 중 갑자기 출입구가 통제되고 사복 경찰관과 마약수사 인력이 들어와 "일제 단속"을 알리는 상황이 종종 벌어집니다. 손님들은 순서대로 신분증을 제시하고, 일부는 소지품을 열어 보이거나 소변검사 컵을 건네받습니다. 정작 마약을 접한 적이 없는 손님도 이 대열에 섞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컵을 받아 들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저는 그냥 놀러 간 것뿐인데,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저도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거부하면 오히려 의심받는 건 아닌가요", "이미 소변을 냈는데 이게 나중에 불리하게 쓰이는 건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반복됩니다. 단속 현장의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는 무엇이 협조해야 할 의무이고 무엇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클럽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전원이 법적 검사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 확인과 소지품 검사, 그리고 소변·모발검사는 법적 근거와 요건이 각각 다르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요구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무엇을 기록해 두었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에서의 유불리가 크게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안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나 질문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인 불심검문의 '상당한 이유'가 단순히 그 장소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지입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둘째, 경찰서 동행이나 현장 대기를 요구받았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붙잡아 둘 수 있는지입니다. 셋째, 소변·모발을 채취하는 검사가 동의 없이 강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즉 영장주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입니다(헌법 제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15조·제221조의4). 넷째, 현장에서의 대응 방식이 이후 수사·재판 단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얽혀 있어서, 초입에서 무엇에 동의하고 무엇을 거부했는지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단속 현장에서의 몇 분 사이의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사실상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단속 현장에서 임의성의 경계를 지키기
현장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 '임의성'의 경계입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무엇이 의무이고 무엇이 선택인지 헷갈린 채 흘러가는 대로 응하다 보면, 나중에 "동의했다"는 흔적만 남고 부당함을 다툴 근거는 사라집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대응을 설계합니다.
1) 불심검문의 '상당한 이유' 유무를 먼저 가립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게 정지·질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단속 대상 업소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개별 손님 각자에게 그런 상당한 이유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구체적 정황(수상한 거동, 소지품, 사전 첩보와의 연관성 등)으로 지목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단순히 그 장소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전원을 일괄 대상화한 것은 아닌지를 따집니다.
2) 신분 확인과 소변·모발검사를 분리해서 대응합니다.
신분증 제시나 소지품 확인 요구는 현장 마찰을 줄이는 차원에서 응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체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검사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동의 없이 소변을 채취하려면 '감정에 필요한 처분' 또는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21조의4). 영장 제시 없이 소변컵을 내밀며 "다들 하는 것"이라는 말로 응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이는 임의 제출의 외형을 띠었을 뿐 실질은 강제일 수 있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그 정황을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동행·대기 시간과 절차를 기록해 둡니다.
불심검문 과정에서 경찰관서 동행을 요구받더라도 동행요구는 거절할 수 있고, 동행에 응했더라도 6시간을 초과해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거부 의사를 밝힌 사람에게 검사에 계속 응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사실상 강제수사에 해당해 위법한 체포·수색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언제 동행을 요구받았는지, 몇 시간을 머물렀는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억·기록해 두면, 이후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데 핵심 근거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검사 이후 절차에서 방어선을 세우기
이미 현장에서 소변검사에 응했거나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 단계에서도 다툴 지점이 남아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다음을 함께 챙깁니다.
1) 채취 절차의 적법성부터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 없이 소변을 채취하려면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하고, 영장 없이 강제로 이루어진 채취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반대로 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데려가기 위한 최소한의 유형력 행사는 허용된다고 보았으므로, 영장의 존재 여부와 발부 시점, 채취 당시의 강제력 행사 정도를 하나하나 따져 절차 위반 여부를 검토합니다.
2) 간이시약검사와 정밀감정을 구분해 대응합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간이시약검사는 신속하지만 위양성(가짜 양성) 가능성이 있는 예비적 검사에 불과합니다. 간이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섣불리 자백하거나 진술서에 서명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를 확보해 실제 투약 여부와 그 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함께 밟습니다.
3) 단순 동석자와 실제 혐의자를 구분하는 자료를 모읍니다.
같은 단속 현장에 있었더라도 실제로 마약류를 소지·투약한 사람과 단순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통신내역, 동행자 진술, 현장 CCTV, 당시 행적을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통해 의뢰인이 단순 동석자였음을 뒷받침하고, 불기소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자료를 정리해 둡니다.
결론
일제 단속 현장은 순식간에 벌어지고, 그 짧은 순간에 무엇에 동의했는지가 이후 몇 달간의 절차를 좌우합니다. "다들 하니까"라는 분위기에 휩쓸려 소변컵을 받아 드는 것과, 임의성의 경계를 인식한 채 대응하는 것은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클럽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원이 검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신분 확인과 신체검사는 별개의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합니다. 단속 현장에서 이미 검사를 받았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절차가 적법했는지, 이후 대응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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