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려 현행범 체포됐는데 억울해요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려 현행범 체포됐는데 억울해요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려 현행범 체포됐는데 억울해요 

김강희 변호사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려 현행범 체포됐는데 억울해요


사건 개요


출퇴근 시간 만원 지하철, 손잡이를 잡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던 순간 갑자기 옆 사람이 "이 사람이 만졌다"며 소리를 지릅니다.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몰리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시작하며, 다음 역에서 역무원이 다가와 함께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부인할 틈도 없이 역무실로 인계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만진 적이 없다", "혼잡해서 몸이 스쳤을 뿐"이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이미 역무실로 끌려가 경찰에 인도되고 체포까지 이르면, 그 뒤부터는 감정적인 억울함만으로는 상황이 풀리지 않습니다. 체포라는 절차가 개시된 순간부터는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이후 수사와 처분의 방향을 그대로 가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사안은 두 갈래에서 동시에 다투어야 합니다. 하나는 체포 그 자체가 절차상 적법했는지, 다른 하나는 실제로 추행의 고의를 가진 접촉이 있었는지입니다. 이 두 지점을 체포 직후부터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행범체포의 요건이 온전히 갖추어졌는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범행의 명백성뿐 아니라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즉 체포의 필요성까지 요구합니다. 신원이 명확하고 직장이 있는 사람을 만원 열차 안에서 체포한 경우, 이 필요성 자체가 흔들릴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접촉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대중교통 안에서의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로 다루어지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이 조항은 고의범이므로, 혼잡한 열차 안에서 몸이 부딪히거나 눌리는 정도의 우발적·불가피한 접촉은 애초에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체포 이후의 시간 관리입니다. 사인(私人)이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해야 하고, 인도받은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됩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무엇을 소명하고 어떤 증거를 확보하느냐가 구금의 장기화 여부를 가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체포 현장에서부터 절차적 방어선을 세우기


가장 먼저 다투어야 할 것은 유무죄가 아니라 체포 그 자체의 적법성입니다. 이 단계를 놓치면 이후 수사가 이미 '범인'을 전제로 진행되기 쉽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체포 직후부터 다음 순서로 움직입니다.

1) 체포의 '필요성' 결여를 즉시 소명합니다.

현행범체포는 범행이 명백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즉 체포의 필요성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신분증·재직증명 등으로 신원과 생활 근거가 명확하다는 점, 도주할 이유나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체포 직후부터 조서와 수사기관에 명확히 소명해, 필요성이 결여된 체포였다는 정황을 기록에 남깁니다.

2) 체포적부심사를 신속히 청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는 체포된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등이 관할 법원에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체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체포 초기 접견을 통해 사실관계와 체포 경위를 확인한 뒤 적부심사 청구서를 신속히 준비해, 불필요한 구금이 길어지는 것을 막는 데 우선순위를 둡니다.

3) 조서 작성 단계의 성급한 인정 진술을 차단합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죄송하다", "그런 것 같기도 하다"는 식으로 얼버무린 말이 조서에 그대로 남으면, 이후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권을 곧바로 행사하도록 안내하고, 접촉이 있었던 경위(당시 혼잡도, 손과 몸의 위치, 자세)만을 사실 그대로 진술하도록 조언해, 불리한 진술이 굳어지는 것을 미리 막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고의 없는 접촉임을 증거로 세워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체포 단계의 방어선을 세운 뒤에는, 실제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 CCTV를 초기에 확보합니다.

역사와 열차 내 CCTV의 보존기간은 통상 며칠에서 한 달 안팎으로 짧아, 대응이 늦으면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사라져 버립니다. 체포 직후 변호인을 통해 운영기관에 영상 보존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영상 확보를 요청해 접촉 당시의 열차 혼잡도와 신체 동선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합니다.

2) 혼잡도와 동선으로 '고의 없음'을 뒷받침합니다.

사건 당시 해당 노선·시간대의 혼잡률, 승하차 인원 등 객관적 자료와 인근 목격자의 진술을 함께 확보해, 접촉이 열차의 흔들림이나 밀집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어났음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추행의 고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신체 접촉만으로는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지목의 신빙성을 다툽니다.

만원 열차 안에서는 가해자를 착각하거나 잘못 지목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신고자가 직접 접촉 순간을 목격했는지, 아니면 주변인의 말을 전해 듣고 지목했는지, 최초 지목 당시의 진술이 이후 조서·법정 진술까지 일관되는지를 수사기록에서 하나하나 짚어 신빙성을 다툽니다. 이 과정에서 무혐의가 확정되면, 신고의 경위에 따라 무고죄(형법 제1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결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순간에는 정신이 없어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점의 대응이 이후 수사와 처분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체포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와, 접촉에 고의가 없었음을 증거로 뒷받침하는 작업은 별개가 아니라 처음부터 함께 준비해야 하는 두 갈래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체포 경위와 확보해야 할 증거부터 차근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