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합의하려는데 부모가 거부하면 방법이 없나요
미성년자 강제추행 합의하려는데 부모가 거부하면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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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자 강제추행 합의하려는데 부모가 거부하면 방법이 없나요 

김강희 변호사


미성년자 강제추행 합의하려는데 부모가 거부하면 방법이 없나요


사건 개요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면, 변호인은 대개 가장 먼저 합의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서는 그 제안 자체가 부모 선에서 막히는 일이 흔합니다. "내 아이를 두 번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게 괘씸하다"는 이유로 연락을 아예 받지 않거나, 대화 시도 자체를 2차 가해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 측이 흔히 빠지는 오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합의가 안 되면 이제 방법이 없다"는 체념이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든 부모를 설득해야 한다"며 연락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두 태도 모두 결과에 좋지 않습니다. 앞의 태도는 실제로 남아 있는 절차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고, 뒤의 태도는 자칫 보복성 접촉이나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오히려 형을 무겁게 만드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가 합의를 거부해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는 부모를 설득하는 방향이 아니라, 법원이 별도로 평가하는 '실질적 피해회복 노력'을 부모의 협조 없이도 얼마나 갖추었는가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강제추행죄는 2013년 6월 성범죄 친고죄 조항이 전면 폐지된 이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합의가 안 되어도 수사와 재판 자체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됩니다. 둘째,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의 하한이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선고할 수 있고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두 경우 모두 형법 제298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한이 없음)보다 훨씬 무거운 하한이 걸려 있어,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이 하한을 낮춰 줄 양형자료가 그만큼 절실합니다. 셋째, 미성년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관여 없이는 법원이 그 진정성과 임의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결국 부모의 태도가 합의의 성패를 사실상 좌우합니다. 넷째, 그럼에도 부모의 협조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이 네 가지를 이해하면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부모를 설득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 부모의 동의 없이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실질적 피해회복 노력을 만들어 가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형사공탁으로 '피해회복 의지'를 기록에 남기기


부모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계좌·주소 같은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하면, 예전에는 합의금을 전달할 방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9일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 제도 이후로는 피해자 측의 협조가 전혀 없어도 법원에 합의금 상당액을 맡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접근합니다.

1) 피해자 인적사항 없이도 공탁이 가능하도록 사건을 특정합니다.

개정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 따라, 형사공탁은 피공탁자인 피해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대신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등 공소장·수사기록에 나온 정보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공탁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름 확인조차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사건번호만 특정해 공탁금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공탁 금액을 통상적인 합의 수준 아래로 낮추지 않습니다.

법원은 공탁 금액이 유사 사건의 통상적인 합의액에 크게 못 미치면 '성의 없는 형식적 조치'로 보아 양형에 거의 반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유사 사건의 실제 합의 사례를 참고해 통상 수준 이상으로 금액을 책정하면, 피해자가 끝내 수령을 거부한 채 남아 있더라도 법원이 그 액수와 시도 자체를 진지한 반성 및 실질적 피해회복 노력으로 참작할 여지가 커집니다.

3) 처벌불원 합의와의 차이를 미리 인지하고 기대치를 조정합니다.

형사공탁은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일방적 조치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서명한 합의서·처벌불원서와 같은 무게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처벌불원은 특별감경인자로, 단순 공탁은 일반감경인자 수준으로 나뉘어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공탁만으로 집행유예나 불기소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차이를 처음부터 인지하고, 아래 두 번째 해결방법의 조치들을 함께 갖추어야 실질적인 감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부모의 거부 국면에서도 양형을 지키는 나머지 절차


합의와 공탁 외에도, 부모의 협조 여부와 무관하게 스스로 갖출 수 있는 양형자료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함께 준비합니다.

1) 피해자·가족과의 접촉은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서만 진행합니다.

부모가 연락을 거부하는데도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가 사과와 합의를 요청하면, 그 행위 자체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연락금지 조치를 어기거나 보복 목적의 접촉으로 오인되어 오히려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시도는 반드시 피해자 국선변호사(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수사·재판 단계에서 국선변호사가 선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나 상대방 선임 변호인을 통해, 서면으로만 진행합니다. 직접 접촉을 시도한 이력 자체가 재판부에 부정적으로 남는다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2)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재판 전에 이행합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전문 상담기관을 통한 심리상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치료 이력을 재판부에 자료로 제출합니다. 말로 쓴 반성문보다, 실제로 이수를 마친 프로그램 수료증이나 상담 기록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가 법원의 신뢰를 얻습니다.

3) 미성년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부모의 의사가 다른 경우를 놓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강하게 거부하더라도, 피해자 본인이 사건 경위나 처벌에 관해 스스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연령·성숙도에 이르렀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법원은 부모의 의사와 별개로 피해자 본인의 진술·의사를 참작할 수 있다는 법리 흐름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 의사표시가 회유나 압박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이 부분은 가해자 측이 임의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 수사기관·법원을 통한 절차로만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부모의 거부는 감정적으로는 당연한 반응이지만, 법적으로 합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범죄이고, 처벌 수위를 가르는 것은 결국 법원에 남길 수 있는 실질적 피해회복 노력의 양과 질입니다.

형사공탁으로 만든 기록, 대리인을 통한 정식 접촉 이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촘촘히 갖추었는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부모의 답이 없다고 손을 놓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남아 있는 절차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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