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사받을 때 변호사가 동석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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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받을 때 변호사가 동석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김강희 변호사


피의자 조사받을 때 변호사가 동석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사건 개요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혼자 가도 되나, 변호사를 데리고 가면 뭐가 달라지나"입니다. 주변에서는 "죄가 없으면 그냥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고도 하고, 반대로 "무조건 변호사부터 선임해야 한다"고도 하니, 정작 당사자는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 상당수가 조사 하루이틀 전, 심하면 당일 아침에 연락을 주십니다. "이미 출석 통지를 받았는데 지금 변호사를 구해도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사실은, 변호인의 신문 참여는 당사자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이 정한 권리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사기관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조사 당일의 분위기 문제가 아니라, 진술의 임의성과 이후 재판에서의 증거능력까지 좌우하는 절차의 문제입니다. 다만 변호인을 옆에 앉히기만 한다고 그 효과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며, 참여를 어떻게 신청하고 신문 중·후에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실제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안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변호인 참여가 수사기관의 재량이 아니라 법이 정한 원칙적 의무라는 점을 당사자가 알고 신청하는지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둘째, 신청권자가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까지 포함되어 있어, 당사자가 경황이 없어도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는지입니다. 셋째,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중에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범위를 실제로 쓰는지입니다(같은 조 제3항). 넷째, 참여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착석 위치·접근 방식을 확보해, 나중에 조서의 임의성과 증거능력을 다툴 근거를 남겨 두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조사 당일 하루로 끝나지 않고, 이후 기소·재판 단계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조사 때 참여가 형식적이었는지 실질적이었는지가, 나중에 조서 내용을 다투는 국면에서 그대로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신문 참여를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조력'으로 만드는 절차


변호인이 옆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참여를 신청하는 단계부터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1) 참여신청권자를 정확히 활용해 시간을 확보합니다.

출석 통지를 받고 나서야 급하게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피의자 본인 외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참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경황이 없어 스스로 절차를 챙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족 명의로 먼저 참여신청을 접수해 신문 일정과 준비 시간을 확보하고, 그 사이 사건 경위·통화·문자 등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진술 방향을 사전에 맞춰 둡니다. 이렇게 신청 시점을 앞당기는 것만으로도 당일 즉흥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착석 위치와 접근권을 처음부터 요구합니다.

수사기관이 변호인을 피의자 뒤편이나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히려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있는데, 헌법재판소도 이런 후방 착석 요구가 변호인이 피의자의 상태를 즉시 파악하거나 서류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어 변호권을 침해한다고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시작 전에 피의자 옆자리 배치와 서류 열람 접근성을 분명히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어, 조사 중 실시간으로 표정·태도를 확인하며 조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둡니다.

3) 부당한 신문방법에 즉각 이의를 제기할 기준을 세워 둡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복적인 유도 질문, 사실과 다른 전제를 깔고 묻는 질문, 지나치게 위협적인 어조 등을 미리 기준으로 정해 두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해 조서에 기록되도록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신문 이후 조서·증거 단계까지 대응을 이어가기


조사가 끝났다고 변호인의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 남긴 기록이 이후 수사·재판 전체를 좌우하므로, 김강희 변호사는 신문 이후 단계를 다음과 같이 관리합니다.

1) 신문 후 의견진술권으로 조서에 반박을 남깁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은 변호인이 신문 중에는 승인을 얻어야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신문이 끝난 뒤에는 승인 없이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을 활용해, 신문 과정에서 다투지 못했던 부분이나 질문의 전제·진술의 취지가 조서에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을 신문 종료 직후 항목별로 정리해 의견으로 남기고, 그 의견이 기재된 조서에는 변호인이 직접 기명날인·서명해 나중에 다툴 수 있는 근거를 남깁니다.

2) 진술거부권 행사 시점을 조사 흐름에 맞춰 조언합니다.

수사기관은 신문 시작 전 매회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실제로 어느 질문에서 답변하고 어느 질문에서 거부할지는 당사자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쟁점과 이미 확보된 증거 상황을 미리 파악해, 답변이 오히려 불리한 자백으로 이어질 질문과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답변해도 무방한 질문을 구분하고, 애매한 질문이 나오면 즉석에서 귓속말이나 메모로 조언해 즉흥적인 답변을 막습니다.

3) 참여가 부당하게 제한되면 즉시 준항고로 다툽니다.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신문 도중 퇴거시키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얻어진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 임의성·적법절차를 다투는 근거가 되므로(같은 법 제308조의2), 제한이 있었던 시점과 경위를 그 자리에서 정확히 기록해 둡니다.


결론


피의자 조사에서 변호사가 동석하면 달라지는 것은 단순히 "옆에 누가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아닙니다. 참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신문 중 부당한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는지, 신문 후 의견을 조서에 남기는지, 부당한 제한을 그 자리에서 기록해 다투는지에 따라 그날의 조서가 완전히 다른 무게를 갖게 됩니다.

출석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이미 절차는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참여를 어떻게 준비하고 조사 당일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미리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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