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간 소송 증거는 모으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민사] 상간 소송 증거는 모으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법률가이드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손해배상

[민사] 상간 소송 증거는 모으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1. 합법적인 상간 소송을 위한 증거수집 방법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오직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행위는 본질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스스로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사실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배우자와 상대방이 함께 건물에 출입하는 모습을 공개된 장소에서 직접 촬영한 사안에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 등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증거는 ① 배우자 본인이 직접 촬영한 공개된 장소에서의 사진·영상, ② 배우자와 나눈 대화를 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녹음한 파일, ③ 배우자 스스로 인정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신저 대화, ④ 배우자와 공유하는 계정에서 확인 가능한 카드 사용내역·계좌 거래내역, ⑤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하거나 보여준 자료 등입니다. 특히 "부정행위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결혼 사실을 언급한 대화 등)는 위자료 청구의 핵심이므로 반드시 함께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집한 증거는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촬영·저장 일시가 남는 형태로 관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확보한 자료를 SNS에 올리거나 상대방의 직장·지인에게 알리는 행위는 별도의 명예훼손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실한 사실이라도 이를 유포한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므로 증거는 "법원에만 제출한다"는 원칙을 지키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증거 수집시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몰래 녹음입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녹음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①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대화, 즉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배우자의 차량이나 주거지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사안, 카페에서 배우자와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한 사안 모두 유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② 차량 위치추적기 부착도 매우 흔한 실수입니다.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③ 또한, 배우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몰래 풀어 메신저·계정에 접속하는 것도 정보통신망 침입 및 비밀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④ 현장을 덮치는 방식은 가장 위험합니다. 상대방의 주거지나 오피스텔 공용부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고, ⑤ 나체 상태를 촬영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⑥한 상대방을 반복적으로 미행·감시·촬영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흥신소, 심부름센터를 통한 위치추적·미행 촬영 역시 위에서 말씀드린 형사책임이 의뢰인 본인의 책임 문제로 되돌아올 수 있으니 신중하셔야 합니다.

3. 실무상 주의사항

많은 분들이 "불법으로 모은 증거는 재판에서 아예 못 쓰는 것 아닌가"라고 걱정하십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위법수집증거 배제 규정을 두지 않고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처럼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민사재판에서 쓸 수 있다'는 뜻일 뿐이고, 그 수집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책임과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반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녹음은 법률상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두 번째로, 위법한 증거수집은 소송에서 상대방의 반소라는 역공을 부를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상대방이 초상권·사생활의 비밀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매우 흔합니다. 법원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이었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고,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중대성·필요성·보충성·긴급성·방법의 상당성과 피해법익의 내용을 비교형량하여 위법성을 판단하지만,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 즉 촬영한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하며, 미행 기간이 길거나 사설업체를 동원한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증거 자체보다 무엇을 증명할 것인가를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의 요건은 ① 부정행위의 존재, ②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 ③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장기 별거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무작정 사진 수백 장을 모으는 것보다 이 세 가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선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모 등 가족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 주체와 관할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4. 변호사 선임을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직후는 감정이 가장 격해지는 시기이고, 바로 그때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일어납니다. 녹음기 하나, 위치추적기 하나, 단체 대화방의 한마디 때문에 위자료를 받으러 간 사람이 오히려 형사 피고인이 되고 반소 피고가 되는 사례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따라서 증거를 모으기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어떤 자료는 지금 확보해야 하고, 어떤 자료는 절대 손대면 안 되며, 어떤 자료는 법적 절차(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통신·숙박내역 조회 등)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초기에 정리하면 위험은 줄고 승소 가능성은 비약적으로 올라갑니다.

이미 증거를 수집하신 분이라면, 그 자료를 제출할지 여부부터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제출 자체가 상대방에게 형사 고소의 단서를 주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다소 위법성 논란이 있어도 이익형량상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충분해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판단은 촬영 장소가 공개된 곳인지, 촬영자가 본인인지, 촬영 분량과 노출 정도, 소송 외 사용 여부 등 세부 사정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므로, 반드시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 증거수집 단계의 리스크 진단부터 위자료 산정, 상대방의 반소 대응, 관련 형사 고소 대응까지 일관되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는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 목록과 취득 경위, 별거 여부와 기간, 상대방의 인적사항 파악 정도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곧바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판단하다 불법의 선을 넘기 전에, 전문 변호사에게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