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스토킹, 협박 접근금지가처분 활용 방안
[민사] 스토킹, 협박 접근금지가처분 활용 방안
법률가이드
명예훼손/모욕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가압류/가처분

[민사] 스토킹, 협박 접근금지가처분 활용 방안 

민경남 변호사

1. 접근금지가처분의 정의 및 모습

접근금지가처분은 나를 괴롭히는 상대방이 더 이상 나에게 다가오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임시로 명령을 내려주는 제도입니다. 법적으로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하고, 본안소송(손해배상청구, 금지청구 등)의 결론이 나기 전이라도 신청인이 입게 될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발령됩니다. 여기서 지키려는 권리, 즉 피보전권리는 헌법과 민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이며, 법원은 이러한 권리가 침해될 때 금전배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아 침해행위의 정지·방지를 구하는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결정문에 담기는 명령의 실무상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장소·사람에 대한 접근금지'로, 채권자 본인 또는 주거지·직장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둘째는 '연락 및 방해행위 금지'로, 면담을 강요하거나 전화·문자메시지·이메일·팩스를 보내거나 직장에 찾아오는 방법으로 평온한 생활과 업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셋째는 인터넷·SNS에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시금지 명령으로, 온라인상 명예훼손이 병행된 사안에서 함께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간접강제 문구인데, 간접강제에 관한 내용을 함께 명해 두면, 상대방이 명령을 어길 때마다 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결정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의 태양과 정도, 위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1회당 30만 원 정도로 정해지는 사례가 많고, 침해가 반복·심각한 사안에서는 1회당 100만 원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형은 이혼·별거 과정의 배우자 문제, 헤어진 연인의 집착과 스토킹, 층간소음을 빌미로 한 지속적 항의, 단체·직장 내 갈등, 병원·상가 등 영업장에 대한 반복 방문 등 매우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접근금지가처분 관련 주요 쟁점

첫 번째 쟁점은 상대방의 행위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접촉의 방식과 횟수가 지나치면 위법한 침해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헤어진 연인이나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는 사람이 하루에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비방·조롱하거나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해 보내며, 주거지 현관 앞이나 직장 출입구에 나타나 기다리고 서성거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인격권과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동시에 스토킹범죄나 협박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실무에서는 형사고소와 가처분 신청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보전의 필요성, 즉 본안판결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소명해야 하고, 두 요건은 서로 독립적으로 심리되므로 침해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급박성이 부족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협박 사안에서는 최근까지 실제로 접촉이나 연락이 계속되었는지, 경찰 신고나 경고를 받은 뒤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지가 특히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스토킹 신고로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도 그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조치 종료 이후의 위험까지 차단하기 위해 별도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실익이 있습니다. 반면 과거의 일회적 사건 이후 상당 기간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면 급박성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고, 신청 범위가 넓을 때에는 일부만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금지의 범위와 간접강제의 인정 여부입니다. 신청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상대방의 통행·거주·직업 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그 부분만 기각될 수 있으므로, 금지 대상 행위와 장소를 현실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접강제 역시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결정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간접강제 신청만 기각된 사례가 있는 반면, 1심 결정 후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한 사안에서는 간접강제가 인정기도 합니다. 결국 "이미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하고 있다"는 사정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3. 실무상 주의사항

접근금지가처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가처분은 짧은 심문 기일 안에 서면과 자료로 승부가 나므로, 통화내역과 문자·메신저 화면 캡처, 통화 녹음,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서, 정신과 진단서, 112 신고내역과 경찰 진술조서 등을 법리에 맞게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상대방이 처벌받은 사실은 매우 강력한 자료가 되어, 업무방해·상해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정이 기존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인가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처분은 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공탁 또는 보증보험회사와의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제출이 요구되므로, 담보제공에 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한편 접근금지가처분은 형사절차와 성격이 다르며, 서로 보완적으로 활용됩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에도 연락을 반복하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고, 주거지나 사무실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을 받았다고 모든 마주침이 곧바로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길을 다른 목적으로 지나간 것만으로는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 단계에서 금지 대상을 어떻게 문구화할지가 이후 집행 가능성까지 좌우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변호사 선임을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한 조언

접근금지가처분은 빠른 대응과 정확한 설계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과 피해는 커지지만, 반대로 자료 없이 서둘러 신청하면 보전의 필요성 소명 부족으로 일부 또는 전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전에 ① 상대방과의 관계와 갈등의 발생 경위, ② 문제 행위의 구체적 일시·장소·방법·횟수, ③ 확보된 자료의 목록, ④ 현재 진행 중인 형사·민사·가사 사건의 유무를 간단히 정리해 오시면 훨씬 정확하고 신속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또한 어떤 범위로 무엇을 금지해 달라고 구할지, 간접강제금을 얼마로 신청할지, 주거지·직장 중 어디를 포함할지 등은 사안마다 달라지는 전략적 법리 판단의 문제입니다. 실제 결정례를 보면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서도 연락금지는 인용되고 접근금지는 기각되거나, 접근금지는 인용되고 간접강제만 기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나아가 결정 이후의 위반 사실 기록과 집행문 부여 절차, 형사고소 병행 여부까지 함께 설계해야 비로소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생깁니다. 이러한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인터넷의 일반적인 정보만으로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자료를 보여주며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복되는 연락과 방문, 폭언과 위협으로 일상이 흔들리고 있다면, 참고 견디는 것만이 답은 아니며, 형사 고소만으로 상대방을 압박하기 부족하고 민사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는 접근금지가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접근금지가처분을 고려중이시라면 현재 상황과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인용 가능성과 예상 절차를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