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명도소송]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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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이진석 변호사

임대차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도 임차인이 상가나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명도소송, 즉 건물인도청구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명도소송은 단순히 “계약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만은 아닙니다.

먼저 임대차기간 만료나 적법한 해지 등으로 임차인의 점유 권원이 실제로 소멸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계약서의 특약이나 보증금 반환 문제 그리고 실제 점유자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다고 판단되었는데도 건물 인도청구를 두고 대법원까지 다툰 사건도 있는데요.

📃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건물 인도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09769 판결

이 사건에서 임대인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상가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했습니다.

계약기간은 10년이었고, 계약서에는 계약 해지 여부에 다툼이 있으면 법원의 판결에 따르되 최종 판결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한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이후 임차인이 차임과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자 임대인들은 계약 종료를 주장하며 건물 인도와 연체차임 등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건물 인도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약 때문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인도 의무가 생긴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특약을 판결 확정 전까지 임차인이 건물 반환 자체를 거절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법원이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됐다고 판단하고도 건물 인도청구를 기각해야 하고 임대인은 판결 확정 후 다시 인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건물 인도청구에 관한 임대인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명도소송에서 단순히 “계약이 끝났는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계약서상 특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건물 반환청구를 거절할 법적 근거가 남아 있는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분쟁은 여러 쟁점이 고려되므로 비슷해 보이는 조건에서도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명도소송, 소장만 제출하면 끝일까?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기 전에 먼저 임대차가 어떤 사유로 종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반환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특약은 없는지, 해지 통보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그 의사가 적절하게 전달됐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또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점유자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 도중 다른 사람에게 점유가 넘어갈 우려가 있다면 상황에 따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판결 후에도 자진 퇴거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건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관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가 종료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므로 계약 종료 여부만으로 인도 문제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는 건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관계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명도소송은 임차인의 점유 권원이 실제로 소멸했는지 누구를 상대로 청구를 해야 하는지 판결 이후 집행까지 가능한 구조인지를 꼼꼼히 정리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퇴거 요구를 거부하거나 계약 종료 자체를 다투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차임 지급내역, 해지 또는 종료 통보 자료, 현재 점유관계를 우선으로 확인해 보세요.

명도소송을 무작정 시작하기 전에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그에 맞게 진행에야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이미 시작됐다면 소송 제기 전 변호사와 계약 내용과 증거,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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