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신고 출동이나 현장 제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실제 사건에서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언쟁을 하거나 제지를 받는 과정에서 몸을 밀치거나 팔을 뿌리는 행동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때린 것도 아니고 한 번 밀친 것뿐인데 공무집행방해까지 되겠느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반드시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혀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주먹질이나 발길질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된다면 밀치는 행동도 문제될 수 있고 실제로 공무원의 업무가 중단되거나 상해가 발생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경찰관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경찰관이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그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피의자의 행동이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의 가슴을 한 번 밀쳤다면?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피고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가슴을 세게 밀쳤습니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는 내용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원심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충분하고 반드시 공무원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발생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는데요.
또한 실제로 공무원의 직무가 방해되는 결과까지 발생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경찰관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의 다툼을 제지하며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경찰관 사이에 시비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단, 이 판례를 “경찰관을 한 번 밀치면 무조건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라는 의미로 소개해 드린 건 아닙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사소해 보일 수 있는 행동도 범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당부해 드리는 차원이니 참고해 주세요.
❓ 경찰이 먼저 몸을 잡았다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먼저 접촉을 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닌 걸까요?
하지만 공무원이 먼저 신체에 접촉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집행이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112 신고 처리, 현장 질서 유지, 다툼의 제지, 현행범 체포 등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일정한 물리력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관의 조치가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공무집행의 적법성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왜 개입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제지했는지, 이후 피의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당사자와 공무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CCTV, 차량 블랙박스, 주변 목격자의 진술, 112 신고 및 출동 경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영상이 있다면 신체 접촉 장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전후 과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갈등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느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됐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면 추측해서 진술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됐다면 “한 번 밀쳤으니 별일 없을 것” 또는 “공무원에게 손을 댔으니 방법이 없다”고 미리 결론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공무집행의 적법성, 실제 행동의 정도, 사건 전후의 상황,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진술 전에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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