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폭행 사건, 특수폭행·상해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폭행] 폭행 사건, 특수폭행·상해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

[폭행] 폭행 사건, 특수폭행·상해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이진석 변호사

주차 문제, 층간소음, 직장 내 갈등처럼 처음에는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했지만 감정이 격해지면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았다면 폭행이 문제될 수 있다는 사실은 비교적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몸에 직접 손을 대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폭행죄가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놀라거나 위협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폭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은 형법상 폭행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감이 아니라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점을 전제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행위를 폭행으로 인정할 때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놀라거나 위협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를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향했는지, 당사자 사이의 거리, 유형력의 직접성과 위험 정도, 행동의 방법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

만약 범행 당시 물건을 활용하였거나 혼자가 아니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게 검토될 수 있는데요.

형법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를 특수폭행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폭행은 단순 폭행보다 법정형도 무겁습니다. 때문에 본인은 “잠깐 몸싸움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특수폭행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폭행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실제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 등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위와 다양한 사정 등에 따라 특수상해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때렸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물건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그 결과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에 대한 논쟁이 이어질 때가 많은데요. 이는 칼이나 흉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하급심 판결 중에는 휴대전화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판례 중에는 훨씬 크고 무거운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수폭행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무엇일까?

형법상 단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특수폭행, 상해, 특수상해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 방법과 형량이 달라지므로 단순 폭행인지 특수폭행인지 구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특수폭행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이 바로 ‘위험한 물건’입니다.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가위처럼 본래 사람을 공격하거나 신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물건의 객관적인 성질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용 방법과 당시 상황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결국 물건의 이름만 보고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휴대전화와 자동차에 관한 사안입니다.

📃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면?

- 수원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8고합407 판결

이 사건에서 문제된 물건은 특별한 흉기가 아니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사용하는 휴대전화였습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용된 휴대전화를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법원이 “휴대전화는 위험한 물건이다”라는 식으로 물건의 종류만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휴대전화는 평소에는 통화나 메시지를 위해 사용하는 생활용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단한 물체인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사람의 머리와 같은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물건의 특성과 실제 사용 방법, 가격한 신체 부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이 폭행 사건에서 갖는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칼이나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니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는 아닐 것이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휴대전화뿐 아니라 유리병, 의자, 우산이나 각종 공구처럼 평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건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무엇을 사용했는지보다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 그렇다면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는 어떨까?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휴대전화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크기와 무게가 훨씬 큰 자동차는 당연히 위험한 물건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판례의 판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으로,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충격한 행위가 쟁점이 됐습니다.

자동차는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건입니다. 실제로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자동차라는 물건 자체만으로 위험한 물건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사용 방법,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서는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동차라는 물건 자체의 크기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됐는지와 당시 상황 등을 살펴 이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앞서 본 휴대전화 사건과 자동차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함께 보면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 휴대전화 사건에서는 휴대전화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반면, 위 자동차 사건에서는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물건의 크기나 일반적인 위험성만 놓고 보면 다소 의외의 결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건이 보여주는 핵심은 같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이 물건이 원래 위험한가?”만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그 물건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고, 당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자동차라고 해서 언제나 위험한 물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휴대전화라고 해서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두 판결은 적용 법률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므로 결과 자체를 단순 비교하기보다, ‘물건의 종류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공통된 판단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사례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죄목이 적용될지부터 파악하셔야 합니다.

어떤 물건을 사용했다면 어디를 어떤 방식으로 가격했는지, 몇 차례 사용했는지 등 당시 상황을 살펴보고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지 아닐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폭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 등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본인의 개인적인 해석으로 모든 사건이 단순 폭행으로 끝날 것이라 섣불리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직접적인 폭행이 없었으니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을 거란 안일한 생각도 금물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사건의 무게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 강조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다시 구성하고, 판례가 제시한 기준에 비추어 단순 폭행인지, 특수폭행인지, 상해나 특수상해까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싶다면 저 이진석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진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