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토미데이트마약류관리법위반–좀비담배·우주오일,향정신성의약품 라목
에토미데이트마약류관리법위반–좀비담배·우주오일,향정신성의약품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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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토미데이트마약류관리법위반–좀비담배·우주오일,향정신성의약품 라목 

서원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토미데이트는 2026년 2월 13일부터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라목)로 취급·관리되고 있습니다. 에토미데이트는 투약 시 강제로 의식소멸을 유발시켜 수면 상태를 발생시키는 마취제로, 수면장애에 대한 치료효과가 없는 전문의약품이지만 본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수면제로 오·남용되는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포함된 이른바 '좀비담배' 및 '우주오일' 관련 형사사건도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토미데이트 형사사건 사례와 주요 내용, 처벌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에토미데이트 사건은 면밀한 법률쟁점 검토를 통한 전문적인 법률대응이 필요한 형사사건에 해당하며, 범행 유형에 따라 약사법, 의료법, 보건범죄단속법, 관세법, 마약거래방지법, 마약류관리법위반, 특정범죄가중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에토미데이트 관련 형사사건사례

에토미데이트 판매·투약 사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N은, 프로포폴 등에 중독되어 수면 목적으로 에토미데이트를 매수·투약하려는 H으로부터 대금을 본인 명의로 송금받고 H에게 에토미데이트가 담긴 주사기를 판매하고 주사하였습니다.

에토미데이트 등 수입·제조 사례 (우주오일)

B는 에토미데이트와 프로폭세이트 등을 불법으로 수입하고, 이를 액상담배와 혼합해 액상담배 카트리지로 제조·유통하였습니다(이른바 '우주오일').

병원직원의 에토미데이트 투약 및 판매 사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K는 의사 명의를 도용하여 에토미데이트 및 의료용마약류를 불법으로 구입하고, 이를 투약 및 판매하였습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업무 외 목적 투약 사례

P는 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데, 프로포폴·에토미데이트 등을 의료 목적과 무관하게 수면 목적으로 A, M 등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투약하였습니다.

타인 사칭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절도 사례

L은 의원에서 지인 O를 사칭하며 O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 및 프로포폴 등을 투약받았으며, 병원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보관 중이던 에토미데이트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습니다.

에토미데이트 관련 신종마약 – 좀비담배·우주오일

  • 좀비담배(Zombie Cigarette, Zombie Vape): 의료용 마취제 성분인 에토미데이트가 불법적으로 함유된 액상담배 카트를 전자담배로 피우는 형태의 신종마약

  • 우주오일(Space Oil): 에토미데이트와 프로폭세이트(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등을 혼합하여 만든 액상담배 카트리지를 전자담배로 피우는 형태의 신종마약

현재 에토미데이트와 유사한 구조의 프로폭세이트 등 10종은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통제되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에토미데이트

마약류관리법에서 말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의 정도, 안전성 등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에토미데이트는 이 중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합니다. 라목은 '향정신성의약품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오용·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라목에 해당하는 물질 중 많이 알려진 것으로는 프로포폴, 졸피뎀,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디아제팜, 펜터민 등이 있습니다.

에토미데이트 마약류관리법위반 처벌

  • 수출입·제조 등: 에토미데이트를 수출입·제조 또는 같은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매매·투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하는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권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미수범도 처벌).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업무 외 목적 취급: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한의사·수의사)가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등 취급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상습가중, 미수범 처벌)

  • 판매 광고: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게시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상습가중, 미수범 처벌)

마치며

에토미데이트 및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은 검사출신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수의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고객분들께 도움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상담내용은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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